
[한국태권도신문] 성남시태권도협회가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과거 횡령 의혹 사건과 해고 분쟁, 그리고 협회 운영 전반을 둘러싼 책임 구조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기관 통지서와 판결문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협회 사무국장 김형환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2022년 경찰로부터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검찰 또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항고 절차에서도 기존 처분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협회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한 바 있으며 해당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김 씨에 대한 해고 조치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해고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으며 협회가 일정 기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4년 9월 판결에서 해당 해고의 무효를 인정하고 임금 지급을 명령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판단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관련 형사, 민사, 노동 사건에서 김 씨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존재하는 가운데 당시 협회 내부 의사결정의 경위와 정당성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후 협회는 2026년 2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파산을 의결했고 같은 해 4월 법원은 협회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현재 사건은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김 씨 측은 법원의 파산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제출된 항고장에 따르면 김 씨 측은 협회가 실질적인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는 점과 함께 재산 처리 및 채권 관계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며, 임금채권 및 파산 의결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 및 법적 판단은 향후 법원의 심리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다.
현재 협회의 일부 행정 기능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기원 심사 접수 업무는 경기도태권도협회가 대신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선 도장과 수련생들이 일정 부분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히 협회 기능 약화로 인해 기존에 수행되던 회원 관리, 지도자 관리, 심사 관련 행정 지원 등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일부 현장에서는 수련생 및 학부모 입장에서 행정적 보호 체계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현재 심사 업무 자체는 상급 단체를 통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실제 안전성이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여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사안은 특정 개인의 책임 여부를 넘어 체육단체 운영 과정에서의 재정 관리와 의사결정 구조,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식, 그리고 회원 및 수련생 보호 기능 유지 여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태권도협회는 사무국장 김형환 씨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입장을 밝혔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 이후 약 9년간 협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집행부 교체 과정에서 재정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위 단체인 경기도태권도협회에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 결과에 따른 지침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과정에서 해고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다.
또한 협회는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임금 상당액 지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협회 측은 판결문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 금액 청구가 있었으며 계좌 압류 및 강제집행이 이어지면서 협회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분할 지급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계좌 압류 상태에서 운영비 및 보조금 집행이 중단되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회원 회비와 각종 사업 자금까지 압류 대상이 되면서 협회 운영뿐 아니라 회원 및 일선 도장에도 영향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협회는 지급능력 상실을 이유로 이사회 및 총회를 통해 파산을 의결했으며 법원의 파산 선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결정이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