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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기도태권도협회 전·현직 회장, 12억 원대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

-협회·재단 겸직하며 자금 거래…경찰, 업무상횡령·배임 등 혐의 적용

 

[한국태권도신문] 경기도태권도협회 전·현직 회장이 협회와 재단 사이의 자금거래 과정에서 약 1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는 19일 수원 팔달경찰서가 경기도태권도협회장 A씨와 재단법인 경태재단 고문 B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협회 계좌에서 재단 계좌로 자금을 송금한 뒤 이를 재단 임원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협회 회장과 재단 이사장을 겸임하던 당시 협회가 ‘유관단체지원금’ 명목으로 재단에 지급한 금액 가운데 약 3억5천만 원을 67차례에 걸쳐 자신의 급여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역시 지난해 2월부터 재단 이사장을 겸임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차례에 걸쳐 약 5천200만 원을 지급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두 사람의 공동 횡령 혐의 금액은 약 8억1천만 원이며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 금액은 약 1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송치에서 재수사 후 검찰 송치

이번 사건은 당초 경찰의 판단과 재수사 이후 결론이 달라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경찰은 전 협회 임원의 고발에 따라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한 뒤 올해 1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3월 수원지검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다시 진행됐다.

 

팔달경찰서는 재수사 과정에서 협회와 재단 사이의 송금 과정과 관련 규정을 다시 검토했고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변경해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 자격 사칭 관련 혐의도 추가 송치

두 사람은 협회 임원에서 물러난 뒤에도 임원 자격을 사용해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했다는 혐의로 별도의 수사를 받았다.

 

수원 영통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두 사람을 업무상배임과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2년 협회 사무국장에서 퇴직하고 2023년 전무이사 자격에서 당연퇴직한 이후에도 국장과 이사 명의로 공문을 처리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도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를 통해 협회 자금 일부가 수령·사용된 것으로 판단해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권도 단체 재정 운영의 투명성 필요

이번 사건은 협회와 재단 등 관련 기관의 주요 직책을 겸임하는 과정에서 기관 간 자금이 이동할 경우 그 집행 근거와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단체의 지원금이나 사업비가 다른 법인으로 이전될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과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 회계처리 및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다만 현재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단계로 구체적인 형사책임과 최종적인 혐의 인정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태권도신문은 이번 사건의 검찰 수사 및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는 사실관계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예정이다.

 

※ 본 기사는 경찰 수사 결과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피의자들의 혐의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최종 판단될 사안입니다.

 

자료 출처: 중앙일보 2026년 8월 19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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