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태권도신문] 태권도 승품·단 심사와 각종 대회에는 선수와 응시생을 비롯해 지도자, 학부모, 심판, 운영요원 등 많은 인원이 한 장소에 모인다. 특히 대규모 심사장이나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이 이동하고 집결하는 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행사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교육·점검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의무화됐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과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기준은 1천 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다. 따라서 태권도 승품·단 심사와 각종 대회 역시 행사 규모와 형태에 따라 이 기준에 해당할 경우 관련 안전관리 의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안전관리계획에는 참석 예정 인원과 행사 장소를 비롯해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역할, 안전요원 및 의료요원의 확보·배치, 안전교육과 안전점검, 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세한대학교 태권도공공안전학과 최대일 겸임교수는 태권도 행사에서 안전관리를 단순한 보조 업무가 아닌 전문적인 영역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특히 대규모 태권도 행사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하는 것보다 행사 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인력과 동선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안전요원 등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태권도계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법적 기준이 실제 심사와 대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국기원 승품·단 심사와 전국 규모의 태권도 대회에는 많은 참가자와 지도자, 학부모 등이 한꺼번에 모인다. 경기와 심사, 이동, 관람, 시상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낙상이나 충돌, 화재 등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대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안전사고는 발생 빈도가 높지 않더라도 한 번 발생하면 참가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뒤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행사 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미리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태권도계에서는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등 유관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분과’ 또는 안전관리 전담 조직을 마련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대회와 심사 규모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마련하고,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체계를 구축하며 법정 안전점검표가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일선 태권도 지도자 교육에 안전관리 내용을 강화해 지도자들이 행사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태권도는 국기이자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스포츠다. 승품·단 심사와 각종 대회의 권위는 심사의 공정성과 경기 운영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참가자의 안전이 얼마나 확보됐는가에서도 나타난다.
안전은 행사의 부수적인 업무가 아니라 심사와 대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이제 태권도계도 대규모 승품·단 심사와 각종 대회의 안전관리를 개인의 경험이나 현장 판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른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등 관련 기관과 단체가 협력해 태권도 행사에 적합한 안전관리 기준과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 정착시킨다면, 선수와 응시생, 지도자,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참가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태권도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한 심사와 대회를 만드는 것 역시 태권도의 발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