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1. 대상자
면세사업을 운영하는 체육관, 학원 , 병원,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판매업자.
2. 신고기간
1월1일부터 2월11일 까지
3. 신고대상
- 1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의 실적
※예외적으로 중도개업자는 개업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실적 신고 해야한다.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
사업장현황신고
1. 대상자
면세사업을 운영하는 체육관, 학원 , 병원,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판매업자.
2. 신고기간
1월1일부터 2월11일 까지
3. 신고대상
- 1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의 실적
※예외적으로 중도개업자는 개업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실적 신고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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