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태권도신문] 태권도 9단회(회장 김중영) 이사회는 2022년도 사업결과 및 수지결산(안)의 건과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의 건 등을 상정하고 이사진들의 신중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원안대로 순조롭게 가결되었다.
김중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환경적 어려움 속에서 회장을 중심을 본회 사업운영을 위하여 깊은 관심으로 애써주시는 임원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태권도 원로님들이 모여 결성한 태권도 9단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하면서 저에 부족한 탓에 일부 회원 여러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발생하고 있지만 계속 노력하는 자세로 묵묵히 회원들만을 위해서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고 싶다. 고 말했다.
특히 2022년도 신 집행부의 이사회 결정으로 회원의 연회비가 12만원에서 6만원으로 삭감되어 회원들은 줄어든 경제적 부담으로 환영하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부족부분을 감안하고 최대한 지출부분을 축소하여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22년 결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사항이며 전 집행부의 사정으로 총회가 연기되고 회장선출이 늦어진 관계로 신 집행부의 임기가 2023년도 6월경에 시작되어 회계연도에 의한 지출비용에 약간의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상임이사 선임의 건에서 김중영 회장은 회의 운영의 효율적인 업무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총무이사로 위촉한 남궁윤석 이사를 정관에 따른 직책운영을 위하여 상임이사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만장일치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 선임된 남궁윤석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하지 않으며 이사회 및 운영이사회의 운영과 업무를 총괄하고 회장의 지시에 따라 중요한 사항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특히 기타사항에서 출석이사의 만장일치에 따라 정관 변경(안)의 건을 상정하고 본회 정관 제6조(회원의 권리)2항 본회는 각 시도별 회원수가 10명이 초과될 시 지부를 구성할 수 있다.를 본회는 각 시도별 회원수가 2명이 초과될 시 지부를 구성할 수 있다.로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정관개정사항은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정기총회가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는 정관에 의하여 개최일정을 2월 중25일(토) 오전 11시 국기원 강의실에서 실시할 것으로 보이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장소나 일정은 7일전에 각 지부로 통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