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배상준 사범 ○ 전. 중국 국가대표 코치 ○ 중국 태권십 총재 ○ 베스태권도 총관장 [한국태권도신문] 한국의 많은 태권도 인들이 중국의 태권도 시장을 얘기할 때, 대부분은 지인들에게 들은 얘기들을 사실 처럼 전달하며, 본인들이 중국을 다 이해하는 것 처럼 말해 버린다.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거나,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은 매우 찾아보기 힘든다. 그래서 중국에 활동하고 있는 한인 사범들의 현실과 태권도와 관련된 중국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앞으로 중국에 진출하거나,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정확한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지금 현재 중국에 정착하고 국기원에 등재된 한국인 사범의 수(중국의 한인사범 단체기준)는 대략 120여명, 또한 등재되지 않고 중국에서 팀코치나 중국의 태권도장에서 사범 생활을 하는 사범이 대략 50여명 정도 된다. 중국의 태권도 도장수는 중국협회에 등재된 5만여개 도장과 등재되지 않은 도장 10만개 정도가 된다. 전체 중국의 도장수에 비해 턱없이 적은 한인 사범들은 여러 가지 중국 정착의 문제를 안고 있기에 정착이 힘들어 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태권도장은 대부분 개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요즈음 국기원이사회에서는 안건을 상정하여 토론 또는 의결할 때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임원과 직원 간 또는 임원 상호 간에 화합이 아닌 불신만 싹 트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원인의 대부분은 해당부서의 행정운영부족도 있겠지만 허술한 정관이나 규정의 문제점으로 판단됩니다. 원장선거과정에서도 정관에 의한 선거인단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득표자가 당선인가! 원장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유효한 선거에서 선거인단의 과반수득표자가 당선인가! 선거관리위원회와 합의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득표자가 당선인가! 에 대한 혼란한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는 법적문제가 진행되어 태권도계에 정신적 물질적 큰 손해만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사선임과정에서도 이사추천위원회는 집행부가 2배수 요구에 의한 30명을 추천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보고하였으나 이사회에서는 15명 신규이사선임이 아닌 12명의 신규이사만 선임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사선임과정에서도 1차에서 부결된 후보자를 5차까지 패자부활전 방식의 이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제10차 임시이사회에서 실시한 이사장 선출과정에서도 2명의 후
▲ 행복한 동행 인성교육 세미나에서 열강하는 손성도 박사 국기원 - 최영열호의 첫번째 과제? [한국태권도신문] 10월19일,대한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는2020년 전국태권도장 수련표준화 교육과정을 앞두고“제1차KTA태권도장 표준교육과정 강사 연수”를 중앙대학교에서 실시했다.본 교육을 이수한 강사는2020년 각 시·도에서 태권도장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수련표준화 과정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진행한다. 그러나 본 교육과정은 국기원의 업무에 속한다.국기원의 핵심 업무 중 하나는 태권도장의 수련표준화 과정을 만들고 이를 교육해야 한다.또한 이를 기준으로 승품(단) 심사규정을 만드는 일이다.그런데 국기원은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러한 표준화 과정을 만들지 못했다.표준수련과정을 기준으로 숙련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승품(단) 심사규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국기원은 거꾸로 심사규정만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KTA가 국기원의 핵심 업무를 직접 진행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종천 부장은“KTA이사회 결정사안이다.”란 입장이다.이에 대하여 국기원의 고광문 부장은“국기원에서도 표준수련과정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다.그리고 만들어지는대로 곧바로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기원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은 정관의 근거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은 물론 각종 필요안건을 의결하고 있으며 시기에 맞게 연간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도 아니요,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는 것도 아니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기원 이사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원장선거관리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회성이 아닌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해야하는 원장선거에 필요함을 목적으로 국기원 이사회에서 원장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국기원장 선거관리규정 제41조(일비 등 지급)에 의하면 국기원은 선거인과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등에게 일비,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인에게 일비 등을 지급할 때에는 후보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기원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에서 최종결정해야 할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단서조항으로 후보자 전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이사회의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 전념해야 할 후
▶ 경기도 시흥시태권도협회 김선수 회장 차기 국기원장에게 바라는 글! 1. 차기 국기원장이 되려면 이런 부분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국기원에는 이런 준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기원에는 5가지 기능을 축약할 수 있습니다. 1) 소통의 기능 2) 활성화의 기능 3) 유지적인 기능 4) 성장동력의 기능 5) 융복합의 기능. 1) 소통의 기능은 행정입니다. 국기원의 행정은 태권도 지도자, 수련생, 태권도 종사자에게는 손과 발이 되는 서비스 행정(봉사행정)이 첫 번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 직원도 바뀌고 있습니다, 친절과 존중이라는 거대한 민생안정의 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들어와도 어린이가 들어와도 친절과 존중을 중시합니다. 국기원 행정은 그런 친절과 존중으로 주인을 맞이 할 마인드 플랜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행정인 육성과 국기원의 직능교육시스템이 정착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대행정을 명찰해서 시대에 맞는 전산 시스템의 행정, 보존의 행정, 변화의 행정을 준비하여 좋은 조건의 행정가 양성과 인재 등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진다면 국기원 자격증 관련 국내·해외는 물론, 세계적 인증 라이센스에 맞는 조건을 행정적으로 업무능력을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중국 한나라 때 명장인 두영 장군 이야기입니다. 두영장군은 이웃 나라의 침략을 물리쳐 나라에 많은 공을세웠습니다. 그 후 두영은 황제였던 경제가 무척 아껴 준 덕분에 높은 벼슬과 높은 권세도 강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다음으로 무제가 황제 자리에 오르자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전분’이라는 왕족이 세력을 키워 두영과 힘겨루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두영은 점차적으로 세력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황제가 없으니 이제 두영은 끈 떨어진 두레박 신세야. 그런데 전분이라는 왕족이 궁을 휘어잡고 있다며?” “앞으로는 그분한테 잘 보여야 출세길에 지장이 없을 거야.” 모두 이렇게 여기저기서 수군대며 전분에게 환심을 사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관부’라는 장수만은 두영과 의리를 지켰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더니. 세상인심이 참으로 고약하군. 난 두영 장군과 쌓은 의리를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 그 후, 관부가 연나라 공주와 결혼할 때 공교롭게도 전분과 두영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술에 취한 전분이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을 일컬어 끈 떨어진 두레박이요, 이빨 빠진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한국태권도신문] 1972년 태권도 중앙도장인 국기원이 개관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기원장선거가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과거의 방법에서 벗어나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선거인단이 직접 투표하여 선출하는 제도로 변경되어 태권도지도자 대부분이 환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기원은 참으로 아쉽게도 생각조차하기 싫은 부끄러운 비리로 인하여 전 원장이 구속되고 여러 번 원장직무대행체제로 이어지면서 행정은 행정대로 순조롭지 못하고 민원은 민원대로 쏟아지면서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국기원 사업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국내심사는 위임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와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행정의 협조가 잘 안 되는 가운데 대한태권도협회는 각 시도태권도협회에 재위임을 하면서 국기원 승인 없는 심사비인상 등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부시도협회는 대한태권도협회에 심사비 승인요청을 하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인상된 것으로 판단하여 시행한다거나 국기원은 심사비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 하는 등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은 어디서 나오는 발상인지 그 피해는 일선에서 도장을 경영하고 수련생을 지도하는 관장님들과 수련생들이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는 상지대총장기 품새대회 승부조작 사건과 태백시에서 진행한 대한태권도협회장기 대회의 경기규칙 적용 착오로 재경기를 지시한 사건에 대한 일처리를 살펴보면 원칙 없는 행정으로 보여진다. 상지대총장기 품새대회 승부조작 사건 당사자들은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자격정지 5년과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리고 우석대총장기 품새대회 중에 징계가 결정 나면서 해당 위원장을 경기장에서 돌려보내고 바로 이어서 열린 춘천 코리아 오픈 품새대회에 심판위원장 직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웃지 못 할 코미디 행정으로 판단된다. 상지대총장기 품새대회 승부조작 사건으로 징계중인 위원장 자리는 상지대총장기 품새대회에 참여하지 않은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하여 깔끔하게 행정처리 했어야 함에도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질질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종주국 태권도 문화를 선도해 가야할 집행부가 너무나 가벼운 생각으로 일처리를 하다 보니 행정이 오락가락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며 원칙 없는 후진국 형 행정은 규정에도 맞지 않고 분란을 야기하는 모습으로 만 비춰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은 지난2017년11월17일 심사위임 재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체결을 준비하라고 대한태권도협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2018년2월8일 국기원은 대한태권도협회에 방문하여 회의를 통해 업무를 협의하고 2018년3월12일 국기원은 심사위임 계약에 따른 재계약 체결을 준비하라고 2차 대한태권도협회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대한태권도협회는 2018년3월21일 심사위임 재계약체결을 위한 재계약관련 심사 재 위임단체 심사시행수수료 인상자료를 국기원에 송부한 것이다. 서류에는 심사수임신청서, 심사시행계획서, 심사수수료, 승인신청서가 첨부되었다. 심사시행수수료가 인상된 협회에 대한 원가산정표를 강원도협회는 제출하였으며 대구시태권도협회는 심사비변경내역 중 최종금액만 기재되었고 서울시태권도협회, 부산시태권도협회, 경남태권도협회는 원가산정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기원은 2018년3월27일 심사위임 재계약 만료에 따른 심사재위임단체 심사시행수수료 인상에 관한 자료가 미비하여 대한태권도협회에 3차로 자료 준비를 요청하였다. 국기원이 대한태권도협회에 보낸 붙임자료 기재내용에는 심사시행비 변동(인상,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은 많은 어려움 속에 지난4월25일에 실시한 2019년 제3차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절차에 의하여 5월13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국기원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현재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서 원장선출과 이사장 및 이사 선출 등 임원선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행정조직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기를 모든 국민과 전 세계 태권도 인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사의 연임에 대하여 국기원정관 제9조(임원의 선임)17항에서 이사의 연임은 재적이사 과반수찬성으로 선임한다. 다만 연임이 부결된 이사는 당해이사회의 의결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라며 규정하고 있다 위의 내용으로 보면 임기 만료전의 이사가 연임하고자 할 경우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심의 후 이사회에 추천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연임하고자 하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찬성으로 선임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향후 정관에 대한 해석을 놓고 심각한 갈등과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의 해결방법은 현재의 이사가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한국태권도신문은 5월3일(금) 2019년 국기원 이사회 안건별 회의결과(회의록 등)를 비롯하여 4가지 민원사항으로 국기원에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에 의하여 팩스로 정식 신청했다. 그러나 5월17일(금) 국기원답변서에는 “이사회 관련 건은 비공개 대상입니다.” 라며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에 팩스가 도착했다. 또한 각 시도별 승품(단)심사비 인상 승인일자 및 인상금액을 요구한 사항에서도 국기원관계자는 “승품(단)심사비 내용은 각 시도별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라는 성의 없는 답변이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각 시도별 홈페이지를 모두 확인하였으나 현재의 승품(단)심사비내역은 일부 확인할 수 있었고 국기원에서 승인사항인 각 시도별 승품(단)심사비 승인일자와 인상금액은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17개 시도협회 중 승품(단) 심사비내역이 홈페이지에 공지된 협회는 서울시협회를 비롯하여 8개 협회이며 3개 협회는 아직도 사이트에 개시물이 없고 다른 시도협회는 홈페이지에서 승품(단)심사비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승품(단)심사관련 상급단체인 국기원에서는 전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일선태권도장에서는 수련생이 신규 등록을 하면 흰 띠를 시작으로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 태권도를 수련한다. 태권도수련연령은 적게는 5세부터 많게는 80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양한 연령층으로 각자의 심신단련 등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수련한다. 태권도수련과정을 통해 파랑 띠가 되고 빨강 띠가 되며 기본동작과 품새 및 겨루기 등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품새는 유급자의 경우 태극1장부터 8장까지 단계별로 지도하며 정신집중은 물론 동작하나하나가 숙달된 경우 국기원심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도자는 해당수련생을 추천하게 된다. 물론 승급심사는 매월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각 도장의 특성에 따라 승급심사를 통해 승급과 함께 띠를 수여한다. 국기원심사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연령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품(단)이 약1년에서1년6개월 동안 수련하며 2품(단), 3품(단), 4품(단)은 국기원에서 정해진 기간에 따라 그리고 도장에서 실시하는 승급심사 평가에 따라 국기원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도장에서는 지도자 또는 학부모가 국기원심사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품새를 확실하게 숙지하지 못하거나 동작하나하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