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창립 이래 첫 현역 임원 징계 의결… 사무국 ‘통보 절차’ 논란 확산

  • 등록 2025.10.20 15: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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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권도신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에서 창립 이래 처음으로 현역 임원에 대한 징계가 의결되면서 조직 내부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징계 통보 절차를 즉시 이행하지 않은 사무국의 행정 처리에 대해 ‘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법제상벌위원회(위원장 백재승)는 지난 12일(일) 회의를 열고 현직 임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 징계 내용에는  A 회장과 B 대의원에 대한 자격정지 5년, 사무국장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지도자위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3년 등이 포함됐다.

 

이는 2009년 협회 창립 이후 현역 임원을 대상으로 내려진 사상 첫 징계로 그 상징성과 파급력이 크다.

 

그러나 징계 의결 직후 사무국의 ‘통보 지연’ 문제가 제기됐다. 협회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징계의 통보) 제1항에는 “위원회가 징계를 심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협회 사무국 관계자는 “회의 당시 속기사가 없어 음성 파일로 녹음했으며 이를 문서로 옮기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제상벌위원회의 한 위원은 “이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의결 사실 통보는 속기록 정리와는 별개의 절차로 사무국이 이를 지연한 것은 명백한 업무 태만이자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징계 및 통보 지연 사태가 협회 내부 기강과 조직 신뢰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징계의 공정성 확보보다 사무국의 행정처리 미숙이 더 큰 문제”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태권도신문 koreatkd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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