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한 경우의 경비처리

  • 등록 2019.02.19 2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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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부주의로 사고발생 배상비용 등

 

특이한 경우의 경비처리

 

1.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2. 도난당한 재고자산의 장부가액

 

3. 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금액

1) 사업상 타인의 재산에 수리 -손해 배상 – 매입세액공제

2) 음식점 주차대행 시 사고보상

3) 직원부주의로 사고발생 배상비용

 

4. 부외자산의 유지관리비 – 장부 미등재 자산 업무용으로 사용 시 유지비용

 

5. 가산금은 – NO 지체상금 - OK

 

6. 손해배상금, 합의금, 피해보상금-

- 업무와 관련 고의, 중대한과실로 타인의 권리침해

 

7.재해손실-화재, 눈, 비, 태풍,번개등 피해

사업용 고정자산 , 재고자산 파손 , 멸실된 경우 경비인정

- 자산총액의 20%로 초과 시 재해손실 세액공제 가능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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