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제대로 알고 절세하기
안녕하세요?
태권도장 세무전문 다올세무회계 “태권택스” 대표세무사 류아라입니다.
지난 12년간 태권도장 전문으로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들께서 그동안 가장 많이 질문하셨던 내용을 중심으로 세무 상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요즘 결제수단으로 카드를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현금결제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구매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잘 챙겨 받고 계시나요?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 받는 것이 세테크의 기본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사업자용)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과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정확한 구분과 각각의 절세효과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근로자가 휴대폰번호로 받는 것!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사업자번호로 받는 것!
■ 근로자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란?
근로자가 휴대폰번호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사용액에 대하여 최대 30%만큼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분들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최대한 돌려받기 위해 카드 많이 사용하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공제 한도액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사업자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
사업자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을 할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업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말하며 적격증빙을 받지 못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받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바로 적격증빙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금거래로 매입을 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이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시에는 “지출증빙용으로 발행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신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눌러주세요!
■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받기!
현장에서 현금 구매를 할 때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던 분들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좌이체 매입도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현금영수증카드
매번 지출증빙용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챙기는게 번거롭다면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택스 콜센터 126번>1번>2번에 전화하여 상담센터를 통한 변경 신청 또는 홈택스로그인>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전용카드신청에서 온라인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용 용도변경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이라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낸 후 현금영수증 용도변경을 통해 사업자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용도변경 방법은 홈택스 콜센터 126번>1번>2번에 전화하여 상담센터를 통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휴대폰번호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꼭 기억하시고 카드 결제가 아닌 현금결제시에는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 챙기시고 절세효과 톡톡히 보세요!
자료제공 : 다올세무회계 “태권택스” 류아라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