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협회장 선거 “직선제 촉구” 집회 연다.

2024.05.24 14:09:02

 

[한국태권도신문] 가칭. 태권도 직선제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창식)는 2024년 6월 7일(금) 10시 30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 회관에 위치한 대한체육회 앞에서 “국기 태권도 회장 선거 직선제 촉구”를 위한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회장 직선제 선거 촉구 집회에는 국기원 관계자를 비롯하여 일선 등록도장 관장과 감독, 코치, 심판과 태권도 관련 지도교수와 관심있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예정이다.

 

일선 태권도 관계자들은 대한체육회에서 정한 회장선거관리규정에 준하여 종목단체의 회장선거규정을 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태권도 등 종목별 회장 선거는 체육 종목 단체 별로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을 보면 선거인 수 배정에서 대의원을 포함하여 시도회원단체가 추천하는 임원 1명, 지도자 2명,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 1명, 심판 1명, 등록태권도장 지도자 1명으로 정한 극소수 인원으로 회장선거는 직접선거가 아닌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방식이다.

 

국민 속에 사회적인 정서와 태권도 지도자들의 흐름은 회장 선거가 임원과 대의원 등 그리고 회원 일부만 참여하는 간접선거가 아닌 회원이면 모두가 참여하는 직접선거를 선호하고 있지만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 관계자들은 상위단체인 대한체육회 규정을 거론하며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보인다.

 

결국 각 종목단체의 회장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대한체육회의 몫이며 대한체육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대한체육회는 태권도 계의 흐름과 태권도인들의 요구에 따라 규정을 빨리 개정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일부 시민단체와 일선에 많은  태권도장 관장들의 의견이다.


국기태권도  회장 선거 직선제 촉구에 앞장서고 있는 태권도바로세우기 김창식 회장은 가칭 태권도 직선제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2018년 10월 23일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이동섭 의원이 체육계 비리와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직선제 이행을 재차 촉구하는 질문에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답변을 통해 약속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국내 태권도 단체는 협회 예산 운영의 많은 부분을 일선 도장 지도자의 추천과 관장 또는 수련생이 회원의 회비 명목으로 납부한 국기원 승품단 심사비에 의존하고 있다.

 

승품단 심사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국기원은 심사 응시자의 발급수수료를 징수하고 대한태권도협회에 심사 업무를 위임하였으며 대한태권도협회는 심사위임수수료를 징수하고 각 시도태권도협회에 재위임하면서 각시도협회는 심사시행수수료를 징수하고 국기원 승품단 심사를 직접 시행하는 단체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다른 종목단체의 장은 일정금액의 회비나 찬조금을 납부하면서 봉사직으로 임원의 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태권도 단체는 중앙협회나 대부분의 시도협회가 회장으로 당선되면 상근직이 아니라도 활동비 또는 수당을 받거나 업무용 승용차를 이용하면서 상당한 조직력을 과시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태권도인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직선제에 의한 협회장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 등을 빨리 추진하여 직선제를 시행할 수 있을지 많은 태권도인들의 관심과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태권도신문 koreatkd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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