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기원 이사회에 관한 '왜곡된 기사' 시정되어야..

2024.05.26 13:30:42

 

 

국기원 이사회에 관한 '왜곡된 기사' 시정되어야..

 

 

칼럼/남궁윤석(국기원 행정감사)

 

지난 5월 24일 자 어느 태권도 전문지 칼럼에서 김철수 논설위원이 기사화한 “불신만 증가시키는 국기원 이사회”란 제목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글쓴이가 누군지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이력을 보니 진정한 태권도인답게 국기원 사업 운영에 관심이 많은 모습을 보며 국기원 감사직을 맡고 있는 남궁윤석 사범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당시 국기원 이사회는 비공개 진행으로 일부 직원과 이사진 그리고 감사 2명이 참석하여 국기원 사업 운영을 위한 열띤 질의와 답변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칼럼 기사 내용을 살펴보니 그 자리에 없었던 김철수 논설위원께서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내용을 세부적으로 잘 알고 기사화해 주신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국기원 감사규정 제5조 감사의 종류 및 실시에 의하면 감사는 정기감사, 외부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사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업무의 감사와 이사장, 원장이 요청하는 업무의 감사, 그리고 감사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실시하는 감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대외협력관 신규 채용 문제를 놓고 의견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행정감사에게 감사규정 제4조 2항(이사회에서 위임한 업무의 감사)에 따라 대외협력관 신규 채용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남궁윤석 행정감사는 대외협력관 신규채용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직원 신규채용과 관련된 노사 간 단체협약서를 포함하여 인사규정 및 직제규정, 인사규칙 등을 확인하고 해당부서의 실지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대외협력관 촉탁직 특별채용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였고 이미 채용된 대외협력관에게는 계약서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와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월정액의 법인카드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한 직제규정 제3조 1항에 따라 조직도와 정원표는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닌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이사회에 보고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에는 현재의 규정을 인정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사회에서 직제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국기원 이사장은 행정감사의 법률자문 요청에 따라 3곳의 법무법인을 통하여 자문을 의뢰한 결과 모두 대외협력관 특별채용 관련 위반사항이 없다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자문결과를 보내왔습니다.

 

특히 김철수 논설위원이 쓴 칼럼내용을 보면 이사회는 감사결과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과감한 결단으로 어용감사를 견재해야 한다면서 감사가 공정하지 못하면 감사기능이 상실되고 감사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라고 하여 행정감사가 객관성을 일탈한 것처럼 오인할 내용을 담아주셨습니다.

 

평소 남궁윤석 행정감사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집행부나 이사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특정인의 요청이나 지시를 받은 사실 없이 공정하게 조사한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원장에게 서면으로 개선, 시정, 변상,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의 의견서를 집행부에 보내면 원장은 이의 없이 이러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일부 특정인이 감사의 결과가 자신이 생각했던 의도와 다르다는 이유로 공개적인 자리나 언론을 통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함부로 발언한다면 당사자의 명예가 크게 손상될 뿐만 아니라 국기원은 물론 세계 태권도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숙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김철수 논설위원은 칼럼을 통해 “임원들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결국은 사심에 의한 이사회 운영으로 불협화음이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처사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사실 확인도 없이 기사화 된 이러한 왜곡된 보도는 자칫 국기원 이사회가 임원 간의 갈등이 심하고 사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태권도신문 koreatkd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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