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태권도협회장 선거 “위법 의혹으로 인한 회장 선출” 갈등 고조

  • 등록 2025.02.14 1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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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권도신문] 은평구태권도협회(회장 김동복)는 2월 14일(금) 오전10시경 2025년도 정기총회를 통해 회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여 단독 후보로 출마한 김원용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였으나 일부 회원들이 절차상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회원 간에 심각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체육단체는 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있는 소속 단체가 발행한 “징계 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서”를 반드시 선거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없는 후보자의 경우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선복 관장은 “은평구태권도협회 회장 후보로 등록한 김○○ 후보자가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징계사실유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회원으로서 단체가 발행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없는 후보자의 경우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서류 또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되는 것이 당연한데 선거운영위원회에서는 민원을 제기해도 이를 무시하고 선거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당선인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은평구태권도협회 최주호 선거운영위원장은 “후보 등록 과정에서 은평구체육회 회장선거규정에 따라 징계사실유무확인서는 은평구체육회 소속으로 은평구태권도협회에서 발급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만 있으면 되며 임의단체로 볼 수 있는 장애인태권도협회는 물론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등 다른 단체의 징계사실유무확인서는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결국 선거운영위원장의 입장은 은평구태권도협회장 선거로서 은평구 체육단체에서 발급하는 징계사실유무확인서가 필요한 것으로 그 이상의 다른 체육단체에서는 경력이 있고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소속 A 관장은 회장 선거에서 회장 후보자는 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있는 단체가 발행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며 은평구태권도협회 선거운영위원회에서는 은평구태권도협회 단체에서 발행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제출서류 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고 말했다.

 

은평구태권도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은평구 체육회의 민원사항 해결을 요구하는 답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은평구 체육회 회장선거규정 18조 2항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중 정관 제6조 제1항을 근거하여 징계사실유무확인서는 은평구태권도협회에서만 발급하면 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다.

 

은평구체육회 정관 제6조(조직) 1항을 살펴본 결과 “체육회의 회원단체는 동 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로 구성하며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로 한다.” 라는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후보자 등록 절차에 따른 서류제출 절차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은평구태권도협회 이 모 이사는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은 이사회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장이 사직 또는 직무 정지된 관계로 김원용 부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고 회의자료의 내용에 따라 7인에서 11인으로 구성한다는 내용만 확인했으며 위원명단은 이사회에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10일 후 본인이 회장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태권도협회 산하 시도협회와 시군구협회가 회장 선거 때만 되면 전국에서 일부 지역들이 혼란에 빠지는 가운데 태권도 지도자 간에 불신과 감정이 전달되고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태권도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규정 해석에 따른 전문성이 필요하며 회원 간에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만의 고집으로 선거를 마무리하다 보면 결국 갈등은 고조되고 불상사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상근직 직원으로서 행정의 전문성이 뒷받침되고 있는 체육회에서는 회원종목단체가 회원 간에 불신이 커질 때까지 무관심보다는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령하여 체육계의 종목단체에서 회원 간의 단합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앞장서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태권도신문 koreatkd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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