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공청회-실망이지만 일선 지도자 노력에 다행

  • 등록 2019.03.07 23: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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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규(전.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위원장)-
봉사정신이 있어야 국기원이 산다. 임원은 누구든지 무보수로 하라고 강조!

 

[한국태권도신문]  국기원에서는 3월7일(목) 오늘 오후2시경 경기장에서 정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국기원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혁취지가 반영된 정관개정(안)을 도출하기 위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국기원 정관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는 홍성천이사장, 김영태 원장직무대행, 이승완 원로회의장, 강원식 전, 국기원장, 송봉섭 국기원기술고문, 나동식 국기원이사, 이봉 연구소장이 참석했다.

 

홍성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와중에도 국기원 정관 개정을 위한 공청회 참석해 국기원을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고 “조직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부분은 정관개정안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으며 “이번 공청회가 절차적 통과의례가 아닌 현장의 합리적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말했다.

 

국기원 정관 개정을 위한 발제자인 김태근 국기원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기원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전위원회 중심이 되어 집중적으로 국기원정관개정을 검토하였으며 특별히 제도개선공청회 결과와 국기원노동조합의견, 태권도현장에서 일선지도자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일부 수정 반영한 바 있다고 말했다.

 

패널은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류병관 용인대학교 교수, 양대승 가천대학교 교수, 김선수 태권도장 관장, 손성도 한국스포츠신문 대표, 양택진 태권도신문 기자, 류호윤 대한태권도협회 사무2처장이 정관개정과 관련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A씨는 토론이 시작되기 전 “국기원을 이렇게 만든 이사장과 원장을 공청회에 참석시켜 사과가 먼저 필요하다.” 고 말했으며 회의가 진행되기 전부터 어수선한 분위기로 일선 태권도지도자들의 불만스런 목소리가 많았다.

 

또한 공청회에 참석한 B씨는 “국기원에서 실시한 이번 공청회는 일선태권도지도자들이 태권도 수련시간으로 인하여 참여할 수 없는 시간으로 결정하여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누구를 위한 공청회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 는 것이다.

 

김태근(국기원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발제자가 발표한 국기원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목적사업에 따른 일부보안 및 자구수정부분이었으며 국기원 정관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등) 1항에서 이사수를 25인 이내를 25인 이상 35인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단체장(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이 국기원의 당연직 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국기원 이사장은 국기원의 상근임원1인을 해당단체의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제8조(임원의 선임)2항 「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를 「원장은 국기원태권도 9단자로서 원장후보선출을 위해서는 복수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찬성으로 선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로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원장후보 선출위원회는 50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국기원홈페이지 등을 통해 7일 이상의 공고로 원장후보를 공모하여야 한다.」 와 「원장후보선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를 신설 검토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제8조(임원의 선임)8항 「이사는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이사후보 중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와 9항의 제8항에 의한 이사추천위원회는 이사 선임 시 마다 다음 각 호(1.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원로회의, 사단법인 국기원 태권도9단 연맹 추천 각1인 2.변호사1인)의 7인 이내의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 발표했다.

 

특히 국기원장의 행정력을 보완하고 국기원 연수원의 위상을 격상시키며 부원장은 능력 있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고자 정관 제8조 임원의 선임에서 「원장, 부원장2인(행정부원장, 연수원장)은 상근으로 한다.」 로 발표했다.

 

손천택 인천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손천택 교수는 정관개정이 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안타깝게 태권도인과 문체부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해 또 다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A참가자는 패널토론 들어가지 전에 문체부 감사 자료에 나왔듯이 국기원을 만신창이로 만든 이사장은 입장을 표명하라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이사장 및 원장직무대행은 이 자리에 앉아서 내용을 들어라. 라고 말하면서 흥분의 분위기 속에 답답한 마음을 표현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참여한 유병관 용인대학교 교수는 정관이 기존의 틀과는 다른 미래태권도를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원장선출방안과 정확한 정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국기원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국내탈피노력에 대한 반영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7명의 이사추천위원회는 부족하다며 이사추천위원회 7인중 결국4명이 국기원측 인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대승 가천대학교 교수는 「태권도발전은 국기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고 말하고 「정관개정안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소 보완사항이나 버려야 할 기득권과 권위의식으로 태권도인 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라고 말했다.

 

제7조3항 「제2항2호에 따른 단체장이 국기원의 당연직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국기원이사장은 국기원의 상근임원1인을 해당단체의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 의 내용을 보면 국기원의 권위의식을 느꼈다며 내가 너희기관에서 임원을 뽑아줬으니 너희기관에서도 우리임원을 한명 뽑아라. 라는 말로 해석된다. 고 말했다. 이 문장을 정관에 삽입보다는 각 태권도 기관들이 국기원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암목적으로 국기원상임임원이 이사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김선수 시흥시태권도장 관장은 “정관의 독소조항은 과감하게 뿌리를 뽑아서 던져버리고 미래지향적인 좋은 정관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정하여 대한태권도 뿐 만 아니라 세계태권도가 변화하는 그런 시기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며 불모지를 개척한 개척자정신도 사라지고 어디 눈 먼 돈 없나 썩은고기 없나 눈을 부라리는 하이에나만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한다. 고 말했다.

 

또한 우리태권도장 종사자가 전체의 90프로이상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태권도장을 인정하는 이사선임조항이 없다는 사실과 또한 우리태권도장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서히 뜨거워져가는 냄비아래 개구리신세가 되는데 전혀 울타리가 되어주지않는 제도권에 원망만 많은분들이 가득하다. 그런데도 아버지역할을 다해야할 제도권의 회장들은 억대연봉에 관용차에 운전기사까지 그야말로 과간이라며 우리태권도계에 진정한 아버지는 없냐고 물었다.

 

일선관장을 공청회에 오지 말라는 것인지 오면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며 오직 제자 들을 위해 열심히 땀 흘리는 일선민초관장들은 알 필요가 아니 알아서는 안된다는 것인지 바쁜 시간인 오후2시에 공청회를 진행하는 국기원을 보면서 페널로 참가한다는 것은 알게되어 모 관장이 이런 형상을 전해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다. 개+새+키라며 기념으로 그림사진을 선물로 드린다고  말했다

 

손성도 한국스포츠신문 대표는 태권도지도자 입장에서 제안을 하겠다며 도장의 수가 절대적이나 도장을 운영하는 태권도지도자의 참여가 매우 적다고 말했다. 

 

국기원에는 도장교육전문가가 없다며 국기원이 중앙도장으로서 도장지도자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임원의 선임중 원장의 자격을 9단으로 하였으나 9단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고단자인 6단~9단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원장후보선출위원회는 100명으로 넓혀 위원회에서 선출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원장선출만큼은 많은지도자들이 참여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원로님은 고문과 자문역할로 예우하고 당연직위원이나 이사직으로는 모시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기원정관으로 선출위원회는 명시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원장선출위원회 100명의 위원심사는 누가 평가하느냐에 대해서는 태권도인은 제외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양택진 태권도신문기자는 원장후보선출위원회가 아닌 원장선출위원회로 하고 대표성을 담보로 구성하여 선출된 사람이 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사회를 거치는 과정은 제적이사 과반수 이상 투표과정은 절차상으로 가야하며 실질적으로 투표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관 개정안의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으며 원장의 자격제한조건을 9단으로 두겠다고 정하였으나 태권도를 하지 않은 사람이 후보는 적절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9단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또 다른 차별조항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보완해야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호윤 대한태권도협회 사무2처장은 새로운 정관 안은 국내 법인으로서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한국의 국기원에 머물러 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국기원의 역할과 모든 기능이 일방적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당연시 되었지만 현재는 새롭게 바뀐 환경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올림픽정식종목채택이후 다양화된 태권도문화를 갖추게 되는데 아직까지 국기원의 정관은 과거 보급 기에 갖고 있던 관점 논리를 가지고 전 세계태권도 인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 저희가 공급하고자 하는 소비구매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세계태권도본부로서 심사 교육 연구 사업을 누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할 것인가를 정관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재규(전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위원장)씨는 종합토론에서 국기원장이 억대의 보수를 받고 그것도 모자라 공금을 횡령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며 이제는 봉사할 나이다. 봉사정신이 있어야 국기원이 살아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임원은 누구든지 무보수로 하라고 강조했다.

 

국기원 정관으로는 제도권안이나 패거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원장 이사도 못한다며 국기원은 민초관장들로부터 형성되므로 일선체육관으로부터 권력이 나와야한다고 말했다. 원장선출은 선출위원회를 100명으로 구성하되 각 지역별 추첨으로 일선체육관에서 90명을 결정하고 10명은 여성, 코치, 감독, 교수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후보자는 100명의 선출위원회 앞에서 국기원발전을 위한 정견발표를 한 후 후보자 중 2명을 선출하여 이사회에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회에서는 2명중 한명을 원장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국기원 정관 개정을 위한 공청회는 1명의 발제자와 6명의 패널로 구성되었지만 발제자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토론은 없고 모두 반대토론으로만 진행되는 모습은 공청회를 준비한 국기원 측의 일선 태권도지도자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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