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태권도협회-한국학원총연합회「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지원방안 촉구 기자회견」개최

  • 등록 2020.10.23 15:09:33
크게보기

 코로나19로 학원·태권도장 운영난… 동승보호자 인건비 최소 매달 120만 원 지출 큰 부담
 정부 지원 없으면 학부모에게 받을 수밖에 없어… 수강료, 수련비 인상 불가피
 강화된 법 시행 앞두고 학원장·태권도사범 범죄자 될 위기… 차량 운행 전면 중단 최우선 고려

 

[한국태권도신문]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이유원)와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는 합동으로 10월 26일(월) 오전 11시 학원연합회관 3층 회의실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지원방안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두 단체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학원·태권도장에서 운행하는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지원방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개최 개요

◈ 일 시 : 2020년 10월 26일(월) 11:00 ~ 12:00

◈ 장 소 : 학원연합회관 3층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길 9-3)

◈ 주요내용 :­

-11월 27일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관련 강화된『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동승보호자 지원방안 촉구

-코로나19 종식 후 안정화 될 때까지 동승보호자 단속유예 요청

 

대다수 학원·태권도장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요구로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 중이다. 그러나 2017년 1월 29일부터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도 동승보호자 탑승이 의무화 된 이후로 중·소 학원이나 영세한 태권도장은 동승보호자 인건비 때문에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에 큰 부담을 느껴왔다.

 

그동안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도로교통법』을 보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규정이 땜질식으로 추가되었다. 그때마다 안전비용이 발생했고, 학원·태권도장의 경우 비용의 100%를 떠안았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행한(’19.10.31) <이슈페이퍼 2019-06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안전성 확보> 보고서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안전비용 중 ‘동승보호자 인건비’는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책정되기 때문에 가장 큰 부담이다. 2020년 기준 동승보호자를 채용 시 매달 최소 120만 원이 소요된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 등·하원 시간이 일정해 근무 중인 강사를 동승보호자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학원과 태권도장은 동승보호자를 태우려면 별도로 채용을 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서비스 분야의 2015~2019년 월평균 근로일수는 약 20일이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하교 후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7시간 동안 시간제로 최저임금(2020년 최저임금 8,590)을 지급하여 고용한다면 매달 최소 120만 원이 소요된다.

 

 

동승보호자 인건비를 지원 받지 못할 경우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학원·태권도장에서 동승보호자 채용에 드는 비용을 학부모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는 학부모 부담을 우려해 동승보호자 채용으로 늘어난 인건비만큼 학원 수강료나 태권도 수련비를 올리진 않고 있으나,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으로 동승보호자 인건비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로 학원의 경우 상반기에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 이상 장기 휴원하고, 하반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그 외 지역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으로 정상 운영을 못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동승보호자 인건비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불·편법 운행으로 아이들이 사고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촘촘한 산하 조직망을 통해 매년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캠페인,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 학원이나 영세 태권도장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을 운행하는 등 불·편법 운행을 선택할 경우 어린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게다가 11월 27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아예 차량 운행을 포기하거나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해야 할 경우 불·편법 운행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대한태권도협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지원방안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2017년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도 동승보호자를 의무적으로 태우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당시에도 정부에 인건비 등 지원대책을 요청하였으나, 민간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던 바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경찰청에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학원·태권도장 운영이 안정화 될 때까지 단속유예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사고가 날 때마다 관련 규정이 추가되는 방식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사고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학원과 태권도장은 한 번의 사고가 곧 폐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전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에 드는 비용을 100% 학원이나 태권도장 부담하기 때문에 학원총연합회나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아무리 안전 관리에 힘써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이번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는 공적영역으로 끌어들어야 불·편법이 줄어들어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이 더 안전하다”면서, “학원이나 태권도장은 민간영역이라는 이유로 언제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어린이 안전에 형평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 동승보호자 문제 만이라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남궁준 기획팀장/기자 skarndwnsdhk@naver.com
<저작권자 © 한국태권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 제호 : 한국태권도신문 | 서울시 은평구 녹번로40 101동 310호 대표전화 : 010-3721-3150 | 팩스 : 0504-179-3150 | 등록일 : 2019년 1월 31일 | 발행일 : 2019년 1월 31일 | 등록번호 : 서울,아52127 대표 : 남궁윤석 | 발행인 겸 편집인 : 남궁효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신혜 | 메일 : koreatkdnews@naver.com Copyright ⓒ since 2019 한국태권도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