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권도신문]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과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 이하 WT)은 WT 산하 대륙연맹 및 국가협회 코치 및 지도자 등을 교육할 ‘태권도 코칭 전문가’를 양성한다. ‘제1회 WT 국제코치 자격 프로그램 강사선발 교육’은 WT 중앙훈련센터인 태권도원에서 3월 8일 입소를 시작으로 11일까지 진행된다. 대한민국, 미국, 호주, 영국, 요르단, 이집트 등 24개국 28명의 교육 참가자들은 WT 심판 위원장과 각 분과 위원장 등을 역임한 태권도 전문가들로서 각 대륙 연맹 및 국가협회 추천을 받아 선발 하였으며, 교육 수료 후에는 각 대륙 및 국가별로 개최될 ‘국제코치 자격 프로그램’ 교육 시 강사 등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경기규칙과 반도핑, 선수보호 및 응급 상황 발생 대처 등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 마지막 날에는 종합 평가를 통해 강사 선발 등을 할 예정이다. 재단과 WT는 이번 교육으로 태권도원이 태권도 교육의 중심으로 인지되고, 태권도 기술 및 기량 향상에 있어 국가 간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WT는 태권도원을 ‘중앙훈련센터’로, 아제르바이잔·중국·이란·영국·독일·우
[한국태권도신문] 국기원에서는 3월7일(목) 오늘 오후2시경 경기장에서 정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국기원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혁취지가 반영된 정관개정(안)을 도출하기 위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국기원 정관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는 홍성천이사장, 김영태 원장직무대행, 이승완 원로회의장, 강원식 전, 국기원장, 송봉섭 국기원기술고문, 나동식 국기원이사, 이봉 연구소장이 참석했다. 홍성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와중에도 국기원 정관 개정을 위한 공청회 참석해 국기원을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고 “조직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부분은 정관개정안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으며 “이번 공청회가 절차적 통과의례가 아닌 현장의 합리적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말했다. 국기원 정관 개정을 위한 발제자인 김태근 국기원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기원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전위원회 중심이 되어 집중적으로 국기원정관개정을 검토하였으며 특별히 제도개선공청회 결과와 국기원노동조합의견, 태권도현장에서 일선지도자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일부
▲ 김영태 국기원 원장 직무대행(왼쪽)이 2019년도 기술심의회 김기용 신임 의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 2019년도 국기원 기술심의회 위촉식 모습. [한국태권도신문] 국기원이 2019년기술심의회 구성을 완료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국기원은 2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국기원 중앙수련장(경기장)에서 ‘2019년도 기술심의회 위촉식(이하 위촉식)’을 개최하고, 기술심의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술심의회는 김기용 의장을 중심으로 김태선, 이상언, 임보순, 신동수, 홍종배 부의장과 유상철 간사 등 의장단 7명과 지도위원 47명, 자문위원 42명, 분과 위원 295명 등 총 391명으로 구성됐다. 분과는 총 13개로 심사집행, 격파, 협력, 연구, 교육, 도장, 상벌, 경기, 심판, 군경, 국제, 여성, 의전 등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제1분과(심사), 제2분과(경기)를 통합하고, 선임부의장 직제를 없애는 등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술심의회는 국기원의 주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구성하고, 위원들을 위촉한다. 김영태 국기원 원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태권도본부인 국기원을 대표하는
[한국태권도신문] 비리로 얼룩진 국기원이 3월 7일(목) 오후2시 국기원 중앙수련장에서 새로운 정관 개정안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올바른 정관개정을 확립함으로 국기원을 새롭게 변화시킬 이번 공청회의 사회는 손천택 인천대학교 교수가 맡게 되며 김태근 국기원 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새로운 정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발제하게 된다. 패널로는 김선수 태권도장 관장, 손성도 대한태권도협회 도장관리위원장, 류호윤 대한태권도협회 사무2처장, 류병관 용인대학교 교수, 양대승 가천대학교 교수, 양택진 태권도신문 기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번 공청회는 참석자들에게 발언의 기회가 제공되고 발제자, 패널들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공청회 참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국기원은 2018년도 정기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인가를 요청했지만 반려 및 보완 의견을 통보 받음에 따라 최근 발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정관 개정안 마련에 몰두해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월30일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당시 밝힌 사안으로 태권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국기원 측은
[한국태권도신문] 대한민국태권도협회는 4일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발과 관련해 물의를 빚어 직무 정지 중인 이상헌 사무1처장에게 직위 해제(대기 발령)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이 사무1처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이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협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보다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하려는 뜻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사건이 알려지게된 계기는 태권도바로세우기사범회 김창식 회장이 지난 2월 13일 KTA 이사회가 열리는 곳을 찾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의 비리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사건의 심각성이 대두 되어졌다. 녹취록에는 김종기 전 국가대표 감독과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소속 부위원장 A씨와의 대화가 담겨져 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열린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을 위한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이 처장이 선발인원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경기력향상위원들에게 지도자 선발 평가에 앞서 보여줬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 사무1처장은 특정인 6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보여주며 이들을 뽑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이 사무1처장은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열린 2018년
(사진 좌측 첫번째 김태호 서울특별시의원 -의회에서 질의 하는 모습) [한국태권도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4.01.16.부터 2010.01.26.까지 태권도 심사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경조사비(현, 회원의 회비)를 승품, 단심사비에 포함하여 부당 징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가 인정된다며 서울시태권도협회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7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불공정행위를 계속하는 서울시태권도협회를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체육회가 조사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시 00구 태권도협회 A관계자는 “서울시태권도협회가 2018년 2019년도 서울시 지역 내에서 5단 이하 태권도 승품. 단 심사업무를 100% 독점 수행하고 있으며 회원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승품(단)심사를 볼 수 없는 구조에서 심사수수료 외 회원의 회비(전, 경조사비)를 1명당 10,800원씩 징수하고 있다.” 며 심각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01.21.경부터 약 3일간
[한국태권도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관리단체 시절 정00 관리위원장과 핵심인물인 서울시체육회 고위 임원 A씨에 의하여 회원의 복지기금 786,749,855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규정에 의거 복지기금을 유족부조금, 경조금, 회원의 친목에 관한 사업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운영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차용 후 관리단체 기간 중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보관 중이던 심사수익금을 받아 우선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대한태권도협회로 부터 심사수익금을 수령한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지금까지 복지기금을 정상적인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A관장은 “관리단체시절 모든 권한은 관리위원장이라 하지만 서울시태권도협회의 행정은 서울시체육회의 관리감독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잘못된 부분은 관리단체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시체육회 임직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회원의 회비로 적립된 복지기금의 혜택은 일선 회원 관장들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회원의 복지기금을 인건비나 사업비로 사용한다면 복지규정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할 것
[한국태권도신문] 지난 2월 27일 경찰청인권센터에서 열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 태권도장과 학원을 대표해서 한국태권도경영자연합회 조성길 대표와 학원총연합회 황성순 위원장이 참석했다. 태권도장을 대표해서 참여한 한국태권도경영자연합회 조성길 대표의 발제 주제는 "동승자 탑승 완화"였지만 "동승보호자 미 탑승"에 초점을 맞추었다. 2017년 조성길 대표는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도장단체가 함께 만든 통학버스위원회에서 콘티부터 적극 개입해서 제작한 3편의 영상을 연속방영하며 통학차량 승,하차 운전자 교육 및 지도, 통학차량 승.하차 사고유형에 대한 올바른 대안, 15인승 이하 통학차량 운전자 매뉴얼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동영상은 방청석의 과반이상을 차지하며 "동승자 탑승 완화"를 적극 반대하는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였고 논리적으로 준비된 반박에 공청회장의 분위기는 반전되었다. 조성길 발제자는 마무리 발언으로 "2013년 세림이 사망으로 통학차량 구조변경, 강제폐차, 동승자 강제탑승이 이루어지고, 2018년에는 차량 방치로 인한 한 여아의 사망으로 슬리핑차일드체크 시스템이 강제도입 되는 등 대한민국은 아이가 사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정산을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과 합동으로 1월14일(월)부터 23일(수)까지 실시한 국기원(이사장 홍성천) 사무 및 국고 보조금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국기원 운영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해 왔고, 관련 민형사상 고소·고발 사건이 끊이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오현득 전 국기원장은 직원 부정 채용,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번 검사는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중심으로 ▲ 국기원 이사회 운영, ▲ 법인 사무운영, ▲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제도 등, 국기원 고유 업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국기원은 「태권도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나 정부가 정식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문체부 등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에 근거해 검사를 실시했다. 국기원 검사 결과, 국기원장은 기준과 절차에서
국기원은 2019년3월7일(목) 오후2시 국기원 중앙수련장(경기장)에서 국기원 정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문체부의 정관개정 반려에 따른 여론수렴과정을 위해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국기원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28일(목) 보도자료에 의한 국기원사무 및 국고보조금 검사결과 발표에서 국기원은 내부계약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으로는 3천 만원이 넘는 유인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경쟁 입찰공고 없이 수의로 기존 계약업체인 OOO와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도에는 경쟁 입찰공고를 실시했으나 유찰되자 제안서를 제출한 OOO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없이 기존계약업체인 OOO와 수의로 재계약한 것이다. 또한 예산이 3천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인 이상에게 견적을 제안 받아야 함에도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예산 2천 만원 이상 3천 만원 이하인 계약 중 10건에 대해서는 비교견적 없이 수의계약을 했다고 전했다.
[한국태권도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는 2018. 7. 15. 노원구 월계문화체육센터에서 시행된 국기원 승품(단)심사에 직원과 일부 평가위원들이 공모해 부정심사 한 사실을 B구 태권도협회에서 고발하여 현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경찰서로 수사지휘하여 조사 중에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오늘도 서울시태권도협회를 방문조사하여 부정심사 당일 촬영한 동영상, 조작된 평가표, 징계 문서 등을 요청한 상태이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부정심사가 드러나자 도장심사공정위원회에서 조사하여 결국 A직원은 견책, 평가위원은 자격정지 징계를 줬다. 심사부정 행위를 영구제명이 아닌 견책 및 자격정지는 형평성 없는 징계로 과거 부정심사에 무척 강경하게 대응했던 서울시태권도협회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태권도 승품(단)심사는 태권도의 근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17개 시도협회 등 태권도 유관단체는 심사와 관련해 질서 확립과 각자의 감시기능과 정화기능을 통해 명확한 규정과 절차에 의거 심사집행과 감독을 해야 할 직원이 평가위원들과 공모하여 불합격을 합격으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대한태권도협회와 서울시태권도협회는 태권도 승품.단 심사 재위임 계약서 제1
[한국태권도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는 2월27일(수) 오늘 오전10시30분경 양천구 목동야구장내에 있는 협회 사무실에서 제적이사24명중 이사18명 감사1명이 참석하여 2019년 제1차 전체이사회 심의안건을 의결하였다. 심의안건 중 경직성예산에 관한 건으로 올해100회를 맞이하는 전국체육대회가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게 되는 중요성과 책임감을 인식하고 4월부터 약6개월간 선수들에 대한 장학금제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선수개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제 지급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송사에 관한 건으로는 회원의 회비건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송사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다고 서울시태권도협회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강남구 징계결의 무효 확인의 소 취하에 관한 건은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는 그동안 심사관리 위원을 강남구협회에 파견하였으나 자격정지가 풀렸고 회원 간의 불화 없이 화해한 것으로 파악되어 심사관리 위원을 철수하고자 하는 것에 이사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2019년2월27일(수)자에 강남구태권도협회는 정상적인 협회운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천구 및 송파구태권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