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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배상준사범-중국 태권도 현황과 바른 이해

▲ 중국 배상준 사범

○ 전. 중국 국가대표 코치

○ 중국 태권십 총재

○ 베스태권도 총관장

 

[한국태권도신문]   한국의 많은 태권도 인들이 중국의 태권도 시장을 얘기할 때, 대부분은 지인들에게 들은 얘기들을 사실 처럼 전달하며, 본인들이 중국을 다 이해하는 것 처럼 말해 버린다.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거나,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은 매우 찾아보기 힘든다.

 

그래서 중국에 활동하고 있는 한인 사범들의 현실과 태권도와 관련된 중국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앞으로 중국에 진출하거나,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정확한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지금 현재 중국에 정착하고 국기원에 등재된 한국인 사범의 수(중국의 한인사범 단체기준)는 대략 120여명, 또한 등재되지 않고 중국에서 팀코치나 중국의 태권도장에서 사범 생활을 하는 사범이 대략 50여명 정도 된다.

 

중국의 태권도 도장수는 중국협회에 등재된 5만여개 도장과 등재되지 않은 도장 10만개 정도가 된다. 전체 중국의 도장수에 비해 턱없이 적은 한인 사범들은 여러 가지 중국 정착의 문제를 안고 있기에 정착이 힘들어 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태권도장은 대부분 개인 법인 즉, 유한공사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영업직조 형태를 보면, 체육총회 소속으로 민정지로 등재된 태권도 지도부와, 공산국에 등재된 유한공사 법인제도가 있고, 외국인들은 대부분 외국인 유한공사나 합작회사를 가지고 있어야 도장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중국생활이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 팀코치나, 사범들은 소속되어 있는 중국 법인에서 취직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일하는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중국의 태권도 협회체계를 보면, 중국태권도협회가 있고, 지방 각성협회가 있고, 다시 지역 시·군협회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그 구성의 성립과정을 보면, 체육국 산하 체육총회의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협회를 구성해 등재를 하면, 정부가 승인절차에 따라 인정하면, 성립되고 활동이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

 

중국의 태권도협회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체제가 아니라, 정부가 인정하는 협회 이름으로 등재된 유한공사가 그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의 태권도협회는 개인 유한공사에 강제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필요에 의해 협회 회원이 되고, 협회 회원이 되면, 그 규약을 따를 뿐이다. 한국에 많은 정책자들이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여, 중국은 공산주의 나라니까 한국 사범들이 무조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는 일어날 수가 없다.

 

중국의 태권도 진행현황을 살펴보면, 이미 자체적으로 태권도 사범연수시스템과 도장심사과정을 보급하여 급증과 단증을 보급하고 있다. 중국시장을 이해없이 바라보는 한국의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권싸움을 하고 있을 때, 중국에서는 중국방식으로 태권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중국 현지에서의 도장의 발전형태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은 오히려 규제가 별로 없는 나라이다. 태권도와 중국의 마케팅 방법이 맞아 떨어지면서 급속도로 도장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태권도로 성공하는 도장이 많아지면서, 그들만의 경영방법으로 태권도장이 발전해 가고 있다. 중국도장은 태권도 사범의 교육적인 한계를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셈이다.

 

중국의 태권도 도장이 15만개인데, 4단 이상 사범은 국기원 통계 4.000명이 조금 안되는 숫자이다. 중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타계하기 위하여, 중국협회 기준 2단 이상인자는 사범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육관련 학원 점검을 위해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여 일반 체육관련 사업자들에게 통지한 상태이다. 한국사범들도 중국에서 도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자격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중국시장을 바로 보아야 할 때이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올림픽과 세계대회를 위한 행정과 진행을 위해 반드시 중국체육국과 제대로 된 행정을 펼쳐야 하고, 국기원은 세계태권도본부로서 공인국제단증의 보급을 위해 중국에 맞는 사범연수와 심사제도를 정립해 보급해야 할 것이다.

 

이미 세계의 태권도 시장은 자율경쟁체제로 변환된지 오래 되었다. 모든 나라가 자율경쟁의 원칙속에서 시장이 형성되고 움직이고 있다. 특혜를 주는 모든 정책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중국 또한, 자율경쟁속에서 개인 사범들의 역량이 빛이 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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