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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은 태권도장의 생존권을 위협

 

[한국태권도신문]  형평성[衡平性]이란 정의·공평성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사회관계에서 가치의 적절하고 마땅한 분배로 이루어진 공정한 평등을 의미,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형평성은 사회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취급하고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다. 이에는 정당한 불평등이나 합리적 차별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으며, 특히 수직적 형평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상 평등원칙도 이러한 형평의 관점에 입각해 있다.

 

정부는 12월 8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태권도장에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로 4주간 운영이 중지되었다. 태권도장은 정부의 정책을 순순히 따르고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태권도장 집합금지는 태권도장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정부의 코로나19 정책 결정의 부당성과 형평성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에서 보아 매우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식당은 식사하면서 마스크를 내리고 먹어야 하고 최소 1시간은 장소에 머물러야 한다, 또한 PC방, 스터디 카페, 독서실은 청소년들이 이용이 많으면 최소 1시간에서 2시이상 머물며 사용하는 곳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강남과 서초, 홍대 주변으로 저녁 9시 주점의 영업종료로 인해 사람들이 새벽에 모여서 술을 마시는 새벽 술 모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첫 번째 사례, 커피전문점과 롯데리아를 비교해보자, 커피만 먹으면 법에 걸리고 커피와 햄버거를 먹으면 법에 걸리지 않으니 롯데리아로 사람들이 들어간다.

두 번째 사례, 스키장과 골프장을 비교해보자, 스키장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도 결국 운영금지하고 골프장은 5인 집합금지라고 하니 캐디를 제외한 4인 골프나 캐디 포함 3인 골프로 변칙적인 라운딩을 하고 있다.

식당, PC방, 스터디 카페, 독서실, 장례식, 놀이공원. 영화관, 공연장, 이미용업, 상점은 그대로 영업하는데 태권도장과 학원만 문을 닫는다고 코로나19가 완화될 수 있겠는가?

 

[코로나19 정책 시행의 문제점]

▶첫째, 지금의 확산세에서 2,5단계를 하여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안전한 수준으로 감염자의 수치가 낮아질 수 있느냐이다.

▶둘째, 매일 천명 단위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경기도와 일부 지역에서 전수조사하고 있으니 감염자는 더 추가될 것이다.

▶셋째, 정부의 코로나19 정책 2.5단계에서 15만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3단계로 격상하여 국민들의 모든 활동을 shutdown 하여 45만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위협과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느냐이다.

 

[태권도장 피해 정도와 정책의 부당성]

정부는 말로만 걱정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감염대책에 협조하고 동감하나 코로나19 정책은 생명 소중함과 안전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한 생명존중의 정책이 과다하여 태권도장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태권도장은 집합금지로 임금, 월세, 관리비, 운영비 등 직접적인 손해가 매우 크다. 태권도장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의 결정대로 휴관하여 50여 일을 강제 휴관하였다. 강제휴관으로 태권도장 상당수가 기존 수련생의 절반 또는 절반의 절반으로 감소하여 태권도장의 채무가 늘어나면서 운영의 심각한 타격을 입어 폐업하거나 폐업 직전인 태권도장이 늘어나고 종사자들 임금, 월세, 공과금, 관리비가 체납되어 있으며, 생활비가 부족해 택배, 대리기사, 막노농, 배달업 등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또 4주간의 휴관은 태권도장 문을 닫고 죽으라는 것과 같으며, 태권도 사범들은 폭발 직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태권도장의 피해 최소화 대안]

국민은 정부의 코로나19 감염대책에 협조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태권도장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는 한계 안에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첫째, 태권도장 시간당 수업 참가인원을 제한하여 수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시간당 수련 인원을 10명 이하로 줄이고 코로나19 감염대책을 지키고 수업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둘째, 태권도장은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코로나19 정국에서 인원이 늘어나면 집합금지와 해제를 반복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피해를 양산 하게 된다. 그러므로 태권도장을 집합 금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감염대책을 찾아야 한다.

▶셋째, 태권도장은 소규모 수업을 하다가 코로나19 감염대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 처벌을 감수할 수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정책 시행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므로 더는 태권도장의 사범들과 16만 태권도 종사자들에게 생존권을 위협하고 파산하게 하고 노숙인을 만들고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태권도장의 정책대안을 참고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정부가 태권도장의 생존권을 지켜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지 16만 태권도 종사자들은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최성주 (wjdandls@naver.com)

○ 대한태권도협회 심사관리위원장

○ 국기원 태권도 연구소 객원연구원

○ 명지대학교 체육학과 겸임교수

○ 세계태권도한마당 격파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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