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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태권도장 ‘신규등록비 등 과다징수’ 개선 시급

 

태권도장 ‘신규등록비 등 과다징수’ 개선 시급

 

 

남궁윤석 (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도장단체등록에 따른 비용을 구 협회 등록비까지 챙겨 과거에 비해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25개구 협회는 서울시협회로부터 단체등록에 따른 지원금이 중단된 상태에서 회원관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가운데 일선 태권도장 관장들은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는 수수료까지 납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태권도사범이 도장을 신설하여 수련생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기원에서 실시하는 3급 지도자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 후 국가가 인정하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시, 군, 구의 행정기관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필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절차를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태권도장 관장 또는 사범이 직접 지도한 수련생을 대한태권도협회와 시, 도 협회에서 실시하는 각종대회는 물론 국기원 고유 업무인 승품 단, 심사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각 시도협회의 단체등록절차에 따라 각종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시행하는 단체등록 신청의 종류는 신규등록, 위치변경, 명의변경, 명칭변경이 있으며 과거에는 단체등록의 전반적인사항을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각 구 협회에 이관하여 구 협회에서 정한 등록수수료 징수 및 접수에 따라 현장 확인 등 회원등록을 마무리 하고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정한 해당금액의 수수료 납부와 함께 신규 등록에 대한 보고로서 단체등록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도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신규등록비 20만원, 명의변경비 10만원, 위치변경비 10만원, 명칭변경비 25,000원을 징수하였고 그 뒤 인상에 따른 큰 폭의 변화는 없었으며 각 구 협회에서는 행정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서울시협회 단체등록 수수료는 별도로 하고 신규등록비를 약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실정에 맞게 징수하여 협회 사업비로 충당한 것입니다.

 

서울시 산하 각 구 협회에서는 특별한 무리 없이 단체등록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이라는 이유로 25개구 협회에 위임한 단체등록사업권한을 폐지하고 직접 시행하면서 서울시태권도협회 수수료와 각 구 협회 수수료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각 구 협회에서 별도로 정한 수수료를 지원해 오다가 이를 수정하고 300만원을 징수한 후 각 구 협회에 약 250만원씩 행정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가 단체등록비를 받아 각 구 협회에 지원하는 것 또한 잘못되었다는 해석이 나오자 서울시태권도협회는 2017년도부터 도장단체등록 관련 연간 약1억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수익금 중 각 구 협회에 지원금 전체를 중단하고 모두 자체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각 구 협회에 단체등록과 관련된 사항을 위임한 절차가 위법하다면 서울시태권도협회 또한 자체적으로 징수하던 단체등록 수수료만을 받아야 당연하나 구 협회에서 받던 수수료까지 챙겨 신규등록비 300만원과 명의 변경비 250만원 등을 받는 것은 단체등록비(신규등록, 명의변경 등)의 수입이 구 협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채 서울시협회의 수입만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불합리하므로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단체등록 행정의 문제점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예산을 확대하고 사업지출에 의존도를 확대할 경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구 협회는 물론 도장경영에 급격한 수련생 감소로 사기가 떨어진 일선 태권도장의 관장이나 사범의 깊은 마음에 상처만 남길  것입니다..

 

요즈음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협회에 등록하지 않아도 미등록도장에 대한 비정규심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심사일정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개선 조치한 내용의 심각성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를 비롯한 각 시도협회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단체등록절차로 무리한 신규등록비에 의존하지 말아야 하며 명의변경비 또한 현재 회원관장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다른 관장에게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내용으로 종전처럼 부담 없는 수수료로 인수인계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태권도협회는 회원을 배려하는 마음에 적극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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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사진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약 력
-태권도 9단
-태권도장 운영(36년)
-국기원 상벌위원장(전)
-서울특별시 은평구태권도협회 2대, 3대 회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생활체육회 2대, 3대 회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4대, 5대 의원(행정복지위원장. 운영위원장. 부의장)

태권도 인으로서 국기원 및 태권도 관련 단체를 비롯한 각 분야별 또는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우수사례는 물론 사건, 사고 등을 전 세계 태권도인과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책임과 소신으로 거침없이 집중 취재하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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