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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기원과 WT 간의 “해외 심사 업무 등 합의서”는 무효인가!

국기원과 WT 간의 “해외 심사 업무 등 합의서”는 무효인가!

 

 

 

남궁윤석

-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 상벌위원장(전)

-2,3대 은평구태권도협회 회장

-4,5대 은평구의회 의원(행정복지위원장, 운영위원장, 부의장)

-2,3대 은평구생활체육회 회장

 

국기원장은 3월 10일 해외심사업무를 비롯한 교육지원 및 무도태권도 사업을 세계태권도연맹(이하 WT) 산하 국가협회에 위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협회에 ‘국기원무도위원회’를 설립한 국가부터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각종 사업 위임 범위는 국기원이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국기원이 단독 명으로 발행한 해외 품, 단증은 국기원장 명과 WT 그리고 대륙연맹과 해당국가협회의 로고 및 단체장 서명을 포함하여 발급한다고 결정하였으나 일원화되지 못하는 단증발행에 문제점과 무도중심의 국기원 고유사업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중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WT는 국기원 단증이 전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WT가 주최하거나 승인하는 모든 대회에 국기원 품, 단증을 소지하지 않은 선수의 출전을 불허하며 선수의 자격을 국기원 품, 단증 소지자로 규정하고 WT 규약이나 경기규칙에 명시하도록 하였으나 전 세계 태권도장에서 태권도 선수로 세계대회에 참여하는 수련생은 극소수이므로 국기원의 승품, 단 심사 사업은 쌍방합의 전과 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태권도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국기원은 해외단증수입 중 WT 산하 국가협회를 통해 신청된 단증수입의 50%를 세계태권도연맹에 지원하고 그 금액이 연 6억이 넘지 않을 경우 총액을 6억 원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총액의 지원금은 2년 단위로 상호 합의를 통해 조정하기로 했으나 이 또한 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사범으로부터 징수한 심사비 수입이 태권도장 활성화에 필요한 도움은 뒤로 한 채 특정단체에 퍼주기 식 행정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국기원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협회에 심사비의 최대 50%까지 감면을 지원하고 감면비율은 국기원이 국가별로 차등적용하기로 하였으며 국가협회 심사신청률이 70% 이상인 경우 국기원은 해당국가 무도위원회에 1단부터 7단까지 모든 심사추천권을 위임하고 개인적으로 국기원에 등록된 KMS를 통한 심사추천은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해당국가가 심사신청률 70%를 넘길 경우 그동안 해외개인사범이 국기원을 직접적인 상대로 승단사업을 시행하면서 특별한 자부심으로 여겨온 부분이 실망으로 변하여 국기원을 등지고 외면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기원은 국가협회 신청률이 70%이하인 경우 해당국가 무도위원회에 4단 이상의 심사추천권을 위임하며 그 이상의 심사권은 국가별 차등적용하고 위임범위는 국기원이 해당국가협회와 협의하여 정하되 태권도장 사범에게 부여한 KMS 심사추천권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해당 국가는 신청률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수단을 강구하게 됨에 따라 해당국가협회와 외국에 있는 한국인사범과의 갈등이 심하게 고조될 것으로 보이며 국기원은 외국사범들의 계속적인 민원으로 인하여 행정업무에 큰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동안 외국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많은 사범들은 해당국가에서 국기원 단증이 법적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태권도 종주국이라는 한국인의 긍지와 국기원 단증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의미에서 오랜 세월 국기원과 단증을 통한 교류가 이어져 왔으나 국기원이 부여한 KMS 심사추천은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협회 중심의 심사접수가 전개될 수 있다는 판단에 매우 불만스러운 의견이 많아 국기원 단증선택에 따른 고민과 함께 신중한 결정이 예상됩니다.

 

한편 전갑길 이사장은 해외사범들이 도장경영에 안정적인 승품, 단 심사제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동섭 국기원장이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승인 없이 세계태권도연맹과 체결한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물론 대표권자인 이사장이 직접 체결하지 않은 합의서이므로 전면 무효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기원 이사들은 이사 회의를 통하여 세계태권도연맹과의 합의서 관련 모든 권한을 전갑길 이사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기에 양 단체 간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 글로벌 태권도 발전을 위한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 간의 합의서는 법적으로 효력 발생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있으므로 상호 간에 빠른 결단과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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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사진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약 력
-태권도 9단
-태권도장 운영(36년)
-국기원 상벌위원장(전)
-서울특별시 은평구태권도협회 2대, 3대 회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생활체육회 2대, 3대 회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4대, 5대 의원(행정복지위원장. 운영위원장. 부의장)

태권도 인으로서 국기원 및 태권도 관련 단체를 비롯한 각 분야별 또는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우수사례는 물론 사건, 사고 등을 전 세계 태권도인과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책임과 소신으로 거침없이 집중 취재하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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