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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태권도 조직의 역할분담에 대하여

태권도 조직의 역할분담에 대하여

 

 

▲이  상  철

전 미국태권도협회 회장

전 세계태권도연맹 부총재 

전 미국올림픽위윈회 이사 Sent from Yahoo Mail for iPhone

 

 

요즈음 국기원과 세계 태권도연맹 그리고 대한태권도협회 사이에 승단심사 및 심사비 위임권한 등으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위임권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배경을 한번 집어보면 이해 할 수 있고 해결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우선 각국 태권도협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서로가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1972년에 국기원이 창설되었고, 다음 해인 1973년에 최초로 국기원에서 ‘제1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세계 태권도연맹이 설립되었다.

 

그 당시에는 대한 태권도협회, 대만 태권도협회만이 그 나라 체육회에 가입된 공식 단체였으며 다른 국가들은 필요에 의해 해외에 계신 한국계 사범들이 그 나라 대표로 참여하여 세계 태권도연맹이 결성되었고 그때부터 각 나라의 태권도협회가 설립되어 해당 국가 체육회에 점차적으로 가입하였다.

 

태권도는 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시범종목을 시작으로 1994년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각 나라 태권도협회의 모든 사업은 올림픽 메달 획득의 목적사업으로 바뀌어졌다

 

이제 각국 협회는 태권도의 정신인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불굴의 정신의 함양 등 전통 무도 태권도의 철학은 간곳없고, 도복도 입을 필요 없으며, 존경하는 사범님도 없고, 그냥 기술을 가르치는 코치의 활동으로 스포츠 경기만을 담당하는 태권도협회로 변질되었다.

 

태권도의 저변확대와는 거리가 먼 일부 젊은 선수층을 중심으로 집중 훈련시켜 올림픽메달만 획득하는 것이 목적인 조직으로 변했다.

 

이러한 조직으로 운영되는 각국 태권도협회에게 숭고한 국기원의 전통 무도 그리고 태권도 정신세계를 관장하는 국기원의 목적사업을 대행시키려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각 나라 올림픽위원회 산하 태권도협회의 헌장에는 “우수한 선수를 발굴, 육성하여 올림픽에서 국가를 위하여 메달을 따는 거”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는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책임 있는 태권도 지도자들과 특히 문체부 담당자들은 세계태권도의 방향과 국기원의 위상 등 태권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이해가 되는 것은 그 분들은 세계 각국의 협회가 대한태권도협회와 같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조직인 줄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대한 태권도협회는 현재까지 모든 것을 100%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태권도협회를 제외한 각국 태권도협회의 기능은 올림픽 선수로 선발되고자 하는 일부 젊은 수련생들이 개인적으로 협회에 가입하고 따르는 것이지 대다수 태권도장들은 각국 협회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태권도를 올림픽에서 겨루는 스포츠가 아닌 정통무도와 생활체육으로 지도하며 수련생들도 심신단련과 정신수양을 위하여 수련하고 있다.

 

그 예로 현재 미국의 태권도장은 약5만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중 미국태권도협회에는 300여개 정도의 도장만이 가입되어 있으며 미국태권도협회는 태권도의 보급발전이나 저변확대는 뒷전에 두고 수백 명의 젊은 선수층을 대상으로 특별 훈련시켜 올림픽 메달 획득에만 전념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그 조직의 목적사업이기 때문이다

 

우리 태권도가 나아갈 방향과 정체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세계태권도연맹과 그 산하 회원국은 올림픽을 위해 선수층을 육성하는 스포츠 태권도에 전념하여야 하며 국기원은 국기원을 태권도 본산으로 믿고 따르는 세계 모든 태권도장의 사범과 수련생들을 위한 무도 태권도로 발전시켜 나가야한다.

 

세계 태권도연맹은 올림픽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조정원 총재는 탁월한 리더쉽을 발휘하여 치밀한 장기계획에 의해 장애인태권도종목까지 올림픽에 가입시키며 스포츠 태권도의 총수로서 지대한 공로로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그러나 국기원은 태권도진흥법에 의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는 장기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치밀한 사업을 수행하여 목적사업을 완성하여야 한다.

 

특히 국기원장의 임기는 임기제한이 없는 세계태권도연맹과 달리 임기 3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어떠한 사업을 성취하기엔 너무도 짧은 시간이다.

 

또한 조직구성이 이사장을 정부에서 인준하는 체계이다 보니 원장이 올바른 비전을 갖고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려 해도 이사장 또는 이사회와의 합의를 도출 하지 못해 좌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구조적인 불합리성을 없애고 원장과 행정부가 소신 것 목적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국기원을 특수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환원하여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것을 강력히 추천하는 바이다.

 

이 문제는 다음에 한번 소견해 보고 싶다. 그리고 혹자는 국기원은 하부조직이 없기 때문에 세계태권도연맹 회원국과 협의하고 국기원의 목적사업을 위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므로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하루 빨리 국기원 해외 지원, 지부를 설립해야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어렵다고 현대차의 해외시장 판로를 도요타 직매장에 업혀 판매를 시도했다면 오늘날의 현대차는 없었을 것이다. 현대차의 판단이 옳았듯이 국기원도 스스로 지원을 통하여 목적사업을 보급하는 것이 당연하며 세계연맹의 회원국을 통하여 보급하려 한다면 도요타 직매장한테 현대차를 팔아달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어렵더라도 가능한 곳부터 시작하면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명색이 세계태권도본부라는 국기원이 지원, 지부도 없이 어떻게 세계본부라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다시 말하지만 남의조직이 나의조직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해외 각국에서는 협회에 가입하여 올림픽을 꿈꾸는 사범의 도장 수련생은 전체 태권도인구의 3%정도이고 나머지 97%의 도장 수련생들은 정통태권도를 심신수양을 목적으로 수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다수의 수련생들을 국기원에서 올바르게 이끌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기원의 책무가 너무 크다. 현 시점에서는 대한태권도협회도 경기단체로서의 역할만 담당하는 것을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 된다. 지난 2021년 도쿄 올림픽 때에 종주국 태권도의 메달획득을 보고 다시 느낀 것이다.

 

이동섭 원장이나 조정원 총재 또한 훌륭한 지도자이시므로 어떠한 것이 태권도를 위한 것인지를 항상 생각하시며 염려하시리라 믿는다.

 

우리 모두 역사 앞에 겸허한 자세로 임해보자. 국기원은 생각보다 위대한 이름이다. 세계 각국에서 정통 무도 태권도 수련생의 대다수는 국기원을 태권도의 본산이요 메카로 믿으며 우러러 보고 있다. 국기원은 그 누구도 함부로 가까이 범하여 접촉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될 태권도의 교황청이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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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사진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약 력
-태권도 9단
-태권도장 운영(36년)
-국기원 상벌위원장(전)
-서울특별시 은평구태권도협회 2대, 3대 회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생활체육회 2대, 3대 회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4대, 5대 의원(행정복지위원장. 운영위원장. 부의장)

태권도 인으로서 국기원 및 태권도 관련 단체를 비롯한 각 분야별 또는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우수사례는 물론 사건, 사고 등을 전 세계 태권도인과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책임과 소신으로 거침없이 집중 취재하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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