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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기원장 선거 앞두고 불법선거운동 기승 우려

 

국기원장 선거 앞두고 불법선거운동 기승 우려

 

남궁윤석

-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 상벌위원장(전)

-2,3대 은평구태권도협회 회장

-2,3대 은평구생활체육회 회장

-4,5대 은평구의회 의원(행정복지위원장, 운영위원장, 부의장)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오는 10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국기원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국기원에서는 지난 3년 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최초로 세계 태권도 인을 중심으로 70여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간접선거로 국기원장을 선출하였지만 논란 끝에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과반수에 대한 법리해석을 오인한 당선인 결정으로 당선 된 국기원장은 직무수행과정 중 법원의 무효판결로 인해 쉼 없이 깊은 상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기원의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불명예 속에 많은 국내외 태권도 인들이 큰 충격에 빠졌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번 국기원장 선거는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가슴 아픈 실수가 재연되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가 상호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 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야 할 것이며 부정선거 관련 사항이 있을 경우 사실여부를 한 치의 오차 없이 꼼꼼하게 확인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기원 이사회는 물론 많은 태권도인 들의 노력으로 선거인단은 약1,300명으로 확대 구성되어 과거와는 다르게 선거인들의 귀중한 한 표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며 선거운동의 방법과 방향도 새롭게 전개될 것입니다.

 

 요즘 안타깝게도 SNS 등을 통해 특정 국기원장 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태권도관계자들은 국기원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한 10%의 선거인단 추첨방법에 대한 의문과 불만 표출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기원이나 우리 태권도 인들은 국기원장선거에서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는 국기원장 선거규정에 따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원장선거를 위탁하였으므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나 규칙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기원으로부터 위탁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의 관리와 범위로서 선거관리의 전반에 관한 사무, 선거참여, 투표절차, 그 밖의 위탁선거의 홍보에 관한 사무, 위탁선거 위반행위(법령, 정관 포함)에 대한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는 포함하고 있지만 선거인명부 작성과 확정에 대한 사무는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분리되어 다소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선거관련법 또는 국기원선거관리규정을 종합해보면 선거운동이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 또는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와 통상적인 업무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서 중요하게 판단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2조 기부행위의 정의를 보면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을 대상으로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장선거관리규정 제27조(선거운동의 제한)에는 공사(公私)의 직(공공의 일과 사사로운 일에 직책 또는 직무)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국기원장이 되면 임원의 직책이나 직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약속의 행위로 매수 죄 또는 기부행위로서 발견될 경우 조사과정을 통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은 원장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이며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는 물론이고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는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보며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등 후보자의 기부행위로 인정될만한 사람에게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이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관할 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위의 사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 신고자 등이라는 점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범죄 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6조(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에 의거 “관할위원회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의의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기원장선거가 다가올수록 태권도계에서는 복잡한 구조 속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인과 관련 없는 일부 태권도관계자들은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선거법이나 국기원선거관리규정을 이해 못하고 위법선거에 동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행동하는 마음가짐이 절실할 때입니다.

 

 국기원장선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전 세계 약1,300여명의 선거인 여러분께서는 주변의 학연과 지연, 조직 등에 휘말리지 않고 오로지 전 세계 태권도의 발전과 국기원의 혁신을 일구어가는 간절한 마음으로 민주적인 선거방식에 흔들림 없이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투표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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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사진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약 력
-태권도 9단
-태권도장 운영(36년)
-국기원 상벌위원장(전)
-서울특별시 은평구태권도협회 2대, 3대 회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생활체육회 2대, 3대 회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4대, 5대 의원(행정복지위원장. 운영위원장. 부의장)

태권도 인으로서 국기원 및 태권도 관련 단체를 비롯한 각 분야별 또는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우수사례는 물론 사건, 사고 등을 전 세계 태권도인과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책임과 소신으로 거침없이 집중 취재하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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