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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김태호 후보 국기원장 선거 등록무효’ 처분  

-김태호 후보, “국기원장 선거 관리의 대참사로 기록될 것”이라 주장
-서울시태권도협회, "징계는 절차상 아무런 하자 없고 입장문은 사실과 달라." 말해

 

[한국태권도신문] 국기원장 선거를 위탁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4일 김태호 후보에 대한 국기원장 선거 후보 등록을 무효 처분으로 결정했다.

 

김태호 후보의 등록 무효는 10월 4일 오후 8시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태호 후보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효 처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 1월 18일 서울시태권도협회(서태협)가 당시, 서울시 의원이었던 김태호 후보에게 심사 추천권 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했기 때문이다.

 

김태호 후보는,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대태협)가 발급한 징계유무 확인서에는 승품 · 단 심사 관련 징계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후보 등록 후에 다시 번복하면서 빚어진 ‘행정 참사’라며 받아들이기 힘든 처분이라고 항변했다.

 

김태호 후보가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이 문제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서태협이 2021년 1월 18일 ‘비지도 수련생 추천 및 오남용’ 혐의로 심사 추천권 3개월 정지 처분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김태호 후보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보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김태호 후보는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 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으로서 서태협에 대한 대대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승부조작, 부정 심사, 업무상 횡령(배임), 인사 부정, 권한 남용,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등이 적발되어 관리단체 지정을 앞둔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특별위원장으로서 공적인 업무를 집행 중인데, 태권도장의 승품 · 단 관련 사안으로 피감 기관의 출석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서태협이 중징계를 내린 것은 징계처분을 무기로 행정사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악의적이고 보복성  작태라는 것이다.

 

또한 강남구태권도협회에서 직접 현장 조사하여 국기원 ID를 오남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공식적인 사실조차도 무시한 월권행위라는 것이 김태호 후보의 주장이다.

 

둘째는, 서태협과 대태협, 국기원으로 이어지는 행정의 난맥상이다. 서태협의 부당한 2021년 1월 18일 징계 처분은 그러나 2022년 9월 21일 국기원과 9월 26일 대태협의 실제 징계유무 확인서에는 징계 사실 없음으로 발급되었으나 9월 26일 후보 등록을 마친 다음날에야 징계 사실이 있다고 말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김태호 후보는 9월 27일 국기원과 대태협에 찾아가 항의하자 자신들의 행정착오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징계처분 기록을 행정전산망에서 찾아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후보 측은 대태협과 국기원이 징계 사실을 제대로 확인해 주었더라면 김태호 후보가 등록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했다.

 

셋째는, 국기원이 태권도 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며 징계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기원과 태권도 협회 간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김태호 후보는 주장했다.

 

승품단 심사권을 위임했을 뿐인 태권도 협회가 실제로는 일선 도장과 관장님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권한까지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태협의 경우, 도장 · 심사 공정위원회 구성원 중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 종사자가 없이 징계를 의결했으므로 이는 명백한 위법이며, 서태협이 심사 추천권을 정지시키면 도장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 번 징계처분이 결정되면 법적 소송 외에 어떤 사후 구제방법도 없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게 김태호 후보의 주장이다. 태권도 협회에 미운 털이 박히면 어떤 선출직이나 임명직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승품 · 단 심사를 위임받았을 뿐인 태권도 협회가 일선 도장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이며, 국기원은 수십 년 동안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태호 후보는 그러나 악법도 법이라면서, 자신은 비록 여기서 멈추지만, 태권도인 여러분은 더 나아가주길 당부했다.

 

알맹이는 모두 태권도 협회에 넘기고 껍데기만 남은 국기원의 수장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묻고, 도장의 어린 수련생들이 낸 심사 수수료에 안주하면서, 현실적인 대안도, 미래의 비전도 내놓지 못하는 국기원에게 일선의 관장님들이 무슨 기대를 걸 수 있겠느냐며 한탄했다.

 

그러면서도 김태호 후보는 자신의 사퇴가 국기원이, 더 나아가 태권도인의 자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명예보다 정의로운 태권도 행정을 위해 법적,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태권도협회 관계자는 사전에 김태호 관장에게 징계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불응하였고 징계 결과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보복성 징계 사실 또한 전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태호 관장이 당시 도장 심사 공정위원회의 징계가 결정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가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급단체에 재심 청구를 하도록 안내를 하였으나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아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징계가 최종 결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당시 김태호 관장의 징계 결과에 대하여 상급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에 보고하고 공문도 현재 보관되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태호 후보의 입장문 전문이다.

 

입 장 문

 <저 김태호에 대한 후보자격 무효 처분은 국기원장 선거 관리의 대참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중앙선관위는 김태호 후보에 대한 국기원장 선거 후보 자격이 등록 무효 처리가 되었습니다.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이하‘대태협’한다)가 승품단 심사 관련 징계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이를 다시 번복하는 바람에 빚어진 행정대참사’입니다.

“선거 관련 각종 지표에서 1위”를 달리고 있던 저로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처분입니다.

 

 

1. 후보 등록 경위

 

지난 9월 21일 국기원과, 9월 26일 대태협은 김태호 후보에게 징계유무확인서를 발급하면서 ‘징계사실 없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9월 26일 서울태권도협회(이하‘서태협’이라 한다)의 확인서에는 3개월 중징계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상급기관인 대태협과 국기원이 징계사실 없다는 확인을 해주었으므로 김태호 후보는 국기원장 후보 등록 절차를 마쳤던 것입니다. 대태협과 국기원이 징계사실을 제대로 확인해 주었더라면 김태호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보등록을 마친 다음날, 국기원과 대태협에서 징계사실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021년 1월 18일 서태협은 당시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인 김태호 의원에게 ‘비지도 수련생 추천 및 오남용’이라는 사유로 심사추천권 3개월 정지의 보복성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대태협과 국기원에 공문으로 전달되었는데, 징계유무확인서에는 그 사실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서태협의 상위 기관인 대태협이 징계처분 대상자인 김태호 의원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

대태협 도장·심사공정위원회 규정

제22조(징계의 감경) 1항 제2호 징계절차상의 하자 등 이를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제23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① 위원회가 별지 3호의 서식과 함께 징계를 의결하면, 협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국기원장 후보 김태호)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서태협의 심사추천권 3개월 정지 처분이 김태호 관장에 대한 보복성인 이유

 

김태호 후보는 2019. 4월부터 2020.12.31. 까지‘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특별위원장’으로서 1년 8개월 동안 올바른 체육행정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서울시태권도협회는 피감기관으로 조사대상이었습니다.

 

서태협의 조직사유화, 승부조작, 부정심사, 업무상 횡령(배임), 인사부정, 권한남용,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국기원 사전승인 없는 심사수수료 인상, 심사 응시생에게 회비 부당 징수, 서태협 도장·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원 문제, 국기원 규정에 반하는 서태협과 대태협 심사재위임계약서, 대태협의 신뢰할 수 없는 허위공문 등 비리를 파헤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①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제4조(구성) 제3항 제1호 위반

서태협 스포츠공정위원회 제4조(구성) 제3항 제1호 위반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종사자 없고, 특정인 제자가 근무하는 사무국 직원들이 지명한 태권도 관장들의 위원으로 구성돼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하기 어려움

(그 당시 회원들의 징계처분)

그 중 최모 위원은 서울시체육회 임원 승인 없이 활동하며 그 당시 협회장 운전기사 업무수행하는 특별보좌관직을 수행함

 징계절차상 하자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05413판결]

판결요지 : 대학교수인 원고를 해임 처분함에 있어 외부위원의 구성이 없었고, 정당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해임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② 심사수수료 이외의 기타비용을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서태협은 심사접수 시 심사비 외에 규약에 따른 회비를 납부케 할 수 있다.

 

③ 국기원의 심사수수료 인상이 사전승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이뤄졌다고 한 점

 

이 과정에서 서태협은 김태호 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상당한 물리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문자폭탄은 물론, 태권도장과 김 위원장의 집, 심지어 처가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까지 시위를 하며 영업을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태호 위원장은 굴복하지 않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2021년 1월 28일 서태협은 주무관청인 서울시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긴박한 와중에 조사 중인 사항을 무마하고, 조사특위 기간 중에 김태호 후보가 출석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출석요구를 문자로만 발송하여 속전속결 서태협은 2021년 1월 18일 징계처분 사실을 통보하였고, 징계처분을 무기로 행정사무조사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악의적이고 보복성 작태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3. 서태협의 징계처분은 타당한가

 

당시 김태호 서울시의원은 강남에서 A와 B, 2개의 도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관장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도장을 몇 개를 운영하든 대표자에게 부여되는 ID 및 선거권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서태협은 B도장의 수련생들을 A도장의 수련생들과 함께 승품·단 심사를 추천했다고 ‘비지도 수련생 추천 및 오남용’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강남구태권도협회에서 직접 현장 조사하여 국기원 ID를 오남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공식적인 사실조차도 무시한 월권행위였던 것입니다.(공정거래법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

 

□ 공정위 사건번호 2010서총 1583, 의결(약)제2011-040호, 2011.3.24.

○○○시태권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구성사업자에게 국기원 승품·단 심사접수 및 의뢰는 태권도장업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부분으로서 소재지역이 아닌 타 시·시도나 타 시·군·구 협회가 주최하는 승품·단 심사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행위에 해당됨

 

□ 공정위 사건번호 2006 부사 2165, 의결(약)제2007-528호, 2007.10.26.

○○○○시태권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은 자격정지의 징계기간 중에 있는 구성사업자에게 승품 ·단 심사추천을 불허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정위 사건번호 2002 광사 1227, 의결(약)제2003-066호, 2003.2.26.

○○태권도협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제한 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은 ○○○도 각 시 군청에 ․ 체육시설업 신고를 필하고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자신의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타 시·도태권도협회를 통해 승품․단 심사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일부 시도협회에 해당

 

□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는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는데 있고, 또한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도 그 개개인은 모두 개별사업자이므로 사업활동은 그들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대법원1995. 5. 12. 선고 94누13794판결, 2001. 6. 15. 선고 2001두175판결]

 

또한 이는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1항 제3호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반하는 처분입니다. 과거 서태협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2021.6.21.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공공시설을 임차한 태권도장의 회원가입을 제한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4. 껍데기만 남은 ‘태권도의 본산 국기원’

 

김태호 후보의 국기원장 선거 입후보와 후보 등록 취소 결정 과정에는 국기원과 태권도협회간 난맥상이 그대로 그대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승품·단 심사권을 위임했을 뿐인 태권도협회가 실제로는 일선 도장과 관장님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권한까지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태협의 경우, 도장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원 중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종사자가 없이 그 당시 협회장 운전기사가 위원으로 참석하여 징계를 의결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서태협이 태권도장업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심사추천권을 정지시키면 도장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또 한 번 징계처분이 결정되면 법적 소송 외에 어떤 사후 구제방법도 없습니다. 한 번 미운털이 박히면 영원히 태권도계에서는 어떤 선출직이나 임명직도 불가능합니다. 중세의 신분제도도 이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승품·단 심사를 위임했을 뿐인 태권도협회가 일선 도장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갑질 횡포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이런데도 그동안 국기원과 국기원 지도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선의 태권도 지도자와 도장의 모든 것을 태권도협회에 내어주고 국기원이라는 간판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응심생들의 수수료 1만원씩 받아 운영하는 국기원의 처지가 이런 모양으로 전락한 사실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더욱 서글픈 한국 태권도의 현실인 것입니다.

 

5. 태권도인의 억울함과 안타까움은 이제 김태호가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국기원장 선거가 왜 모든 태권도인의 축제처럼 치러지지 못하는지 그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알맹이는 모두 태권도협회에 넘기고 껍데기만 남은 국기원의 수장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장의 어린 수련생들이 낸 심사료에 안주하면서, 현실적인 대안도, 미래의 비전도 내놓지 못하는 국기원에게 일선의 관장님들이 무슨 기대를 걸 수 있겠습니까 ?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징계처분, ‘징계유무확인서의 징계 없음’ 결정이 손바닥 뒤집듯 엎어지는 행정의 난맥상, 국기원장의 후보 자격을 태권도협회가 결정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저 김태호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이 평생을 기울이며 함께 했던 태권도가 이 지경입니다. 세계 태권도의 총 본산인 국기원장 선거가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

 

그러나, 악법은 악법일 뿐 더 이상의 법이 아닙니다. 저는 비록 여기서 멈추지만, 태권도인 여러분은 더 나아가주십시오.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의 태권도 5대 정신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고치지 않으면 우리 태권도인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 개인 김태호의 명예보다 정의로운 태권도 행정을 위해 법적,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태권도는 국기입니다. 그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반드시 멈춰져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기원이, 더 나아가 태권도인의 자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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