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권도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지난2019년1월20일(일)부터 약 4회 동안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세무강사(김기근 소장)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 「학원사업자(태권도장 포함)를 위한 세무 상식과 절세방안」에 대한 내용 중 일부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한국태권도신문에서시리즈로 공개합니다. ◎학원사업자(태권도장 포함)를 위한 세무상식과 절세방안 1.세금이란 2.원천징수제도 3.근로소득 4.성과금제도 5.2019 일자리 안정자금 6.현금영수증 발급의무 7.학원사업자가 필요한 노동법 8.사업장현황신고 9.종합소득세 10.종합소득세 절세전략 10가지 방법 11.장애자공제 12.특이한 경우의 경비처리 13.그 밖의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대한체육회 산하 시, 도체육회와 시, 군, 구체육회 그리고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와 시, 도 회원종목단체 및 시, 군, 구회원종목단체가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권한을 대의원총회 또는 총회에서 최종 의결하여 회원중심의 체육행정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이를 모두 생략한 채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총회의 기능을 약하게 만들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대의원 또는 회원들의 총회 참여율을 저조하게 만들어 체육발전에 심각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38조(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1항에서 체육회는 올림픽헌장 및 국제경기연맹의 규정을 존중하여 회원종목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정관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적 운영에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9항 회원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호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대한체육회 정관 제33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2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호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사항으로 명시되어 있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정관 또는 규정은 모든 단체에서 필수조건이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 국민이 지켜야하는 국가의 헌법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각종단체의 집행부는 이사회를 거처 대의원총회의 의결로서 규정을 제정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하면서 그 단체의 안정과 이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출 및 구성 또는 임원의 임기 등 행정의 전반적인사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를 구성하여 예산 등 사업의 전반적인사항을 결정과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체육계는 엘리트체육인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인 국민생활체육회가 분리되어 운영되었다가 정부방침에 의하여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고 명칭을 대한체육회로 결정한 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관을 승인받았으며 대한체육회는 승인받은 정관에 따라 시, 도 체육회의 규정제정을 승인하였으며 규정을 개정하고자할 경우 반드시 개정된 내용을 대한체육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각 시,도 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시, 군, 구체육회의 규정제정을 승인하였으며 규정을 개정하고자할 경우 반드시 개정된 내용을 시,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