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6 (토)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10.1℃
  • 박무서울 5.8℃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7.5℃
  • 맑음울산 10.3℃
  • 맑음광주 4.9℃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0.2℃
  • 맑음제주 8.9℃
  • 맑음강화 2.1℃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0.7℃
  • 맑음강진군 1.3℃
  • 맑음경주시 10.9℃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칼럼] 창간에 즈음하여!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는 규정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정관 또는 규정은 모든 단체에서 필수조건이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 국민이 지켜야하는 국가의 헌법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각종단체의 집행부는 이사회를 거처 대의원총회의 의결로서 규정을 제정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하면서 그 단체의 안정과 이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출 및 구성 또는 임원의 임기 등 행정의 전반적인사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를 구성하여 예산 등 사업의 전반적인사항을 결정과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체육계는 엘리트체육인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인 국민생활체육회가 분리되어 운영되었다가 정부방침에 의하여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고 명칭을 대한체육회로 결정한 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관을 승인받았으며 대한체육회는 승인받은 정관에 따라 시, 도 체육회의 규정제정을 승인하였으며 규정을 개정하고자할 경우 반드시 개정된 내용을 대한체육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각 시,도 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시, 군, 구체육회의 규정제정을 승인하였으며 규정을 개정하고자할 경우 반드시 개정된 내용을 시,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각 시,도별 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규정도 마찬가지로 각 시, 도체육회에서 승인하며 규정을 개정하고자할 경우 개정된 내용을 시, 도체육회로부터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각 시, 군, 구 체육회는 시, 군, 구별 태권도협회를 비롯한 회원종목단체의 규정을 승인하고 있으며 규정을 개정하고자할 경우 개정된 내용을 시, 군, 구체육회로부터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회원종목단체규정 또한 마찬가지이다. 대한체육회에서 회원종목단체규정을 제정하고 제정된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준하여 대한태권도협회를 비롯하여 전국 회원종목단체로부터 제정된 규정을 승인하고 있으며 규정을 개정하고자할 경우 개정된 내용을 반드시 대한체육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각 시, 도체육회 또한 산하 태권도협회를 비롯한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규정에 대한 제정을 승인하고 규정을 개정하고자할 경우 개정된 내용을 시, 도체육회로부터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각 시,군, 구체육회에서는 산하 태권도협회를 비롯한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규정제정을 승인하고 규정을 개정하고자할 경우 개정된 내용을 시, 군, 구체육회로 부터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일부 시, 군, 구체육회와 산하 회원종목단체 그리고 시, 도 회원종목단체에서는 규정이 복잡하다고 하거나 무관심과 무능력 또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갑 질로 인하여 규정을 철저히 무시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상급단체에서는 관심에 따른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예산편성 및 결산에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감사의견서 첨부)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라고 체육회 또는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하부단체로 갈수록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상급단체에서는 한 식구라는 인식을 버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정조치를 하여야 당연할 것이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34조(규정승인) 시, 도 종목단체는 제32조에 따라 시, 도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 도 종목단체의 규약(정관)을 제정하여야하며 이 경우 회원종목단체와 협의를 거쳐 시,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하급단체는 규정승인 후 개정이 있을 때마다 상급단체에 승인을 받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53조(규정 제 개정 등) 3항 회원종목단체의 정관(규약) 및 규정(사무처관련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한다. 로 규정되어 있지만 시,군,구 체육회 및 산하 회원종목단체와 각 시,도 회원종목단체는 규정 또는 제 규정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는지 상급단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56조(경영공시)와 관련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시하여야 하며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로서 각 단체에서는 실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밖에도 규정 또는 제규정을 지키지 않는 하부단체가 있다면 작은 민원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조사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길 바란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크고 작은 체육단체에서 집행부와 임원 또는 회원이 정관 및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며 민주주의 필요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집행부의 갑 질하는 시대는 지났다. 단체의 임직원은 해당단체의 회원 및 관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관련단체 회원 과 관계자들은 무관심으로 눈을 감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지원 및 협조와 필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을 시정요구하며 두 눈을 크게 뜨고 태권도 등 체육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체육관련단체에서 정관 또는 규정이 민주적으로 잘 이루어졌을 때 체육계의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고 본인스스로 일선에서 짜증나지 않으며 활발하고 즐거운 생활은 물론 태권도장 사범은 사범으로서 역할, 태권도장 관장은 관장으로서 역할, 태권도선수는 선수로서의 역할, 그리고 학교체육에 감독이나 코치 등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역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의 역할, 심판은 심판의 역할에 우리 모두 샘솟는 기쁨을 누릴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