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태권도 ‘징계사실유무확인서’의 진실
태권도 ‘징계사실유무확인서’의 진실 칼럼: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대한체육회 산하 태권도 협회는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회장선거규정에 의거 4년마다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국가협회는 물론 시, 도 협회와 시, 군. 구 협회의 선거가 치열한 경쟁 속에 회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에 발맞추어 요즈음 한창인 지역별 회장 선거에서 후보 등록의 필수조건으로 체육단체에 소속되고 활동 경력이 있는 후보자의 경우 회장선거규정에 따라 소속한 단체가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유무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선거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후보자가 등록 절차 과정에서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또한 이에 따른 증명서류를 체육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체육단체는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별지 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요즈음 지역별 일부 회장 후보자를 살펴보면 소속된 해당 단체가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유무확인서가 아니라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징계사실유무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선거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 필자는 스포츠윤리센터에 확인해 본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체육회 등과 채용계약(최종합격, 재계약 포함)을 체결하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이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신청 주체는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채용 예정자인 것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공지사항에서 징계의 이력에 관한 사항이 필요한 경우 징계기관에 문의하라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징계기관이란 당사자가 일정한 역할과 목적을 위하여 활동한 해당 협회를 의미합니다. 특히 징계 부분에서 태권도 단체는 대한체육회 소관으로 경기를 주목적으로 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국기원 소관으로 승품단 심사를 주목적으로 하는 심사공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의 직원이 징계대상자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고 징계가 결정되면 대한체육회를 통해 스포츠윤리센터에 등록되며 국기원의 직원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 단체의 임원, 회원종목단체, 대회 기간에 한시적으로 그 대회의 임원의 지위를 가진 사람,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 선수,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 회원과 운동경기부 등 단체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심사공정위원회는 국기원 및 국내·외의 심사수임단체, 심사재수임단체와 그 단체의 임· 직원, 위원회 위원, 심사위원, 태권도 사범 및 승품·단 응시자, 품·단 보유자 등에게 적용하여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국기원은 심사 규정에 따라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시도태권도협회, 시군구태권도협회에서 심사 시행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심사분과위원은 물론 심사평가위원 등의 징계 혐의자는 심사공정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가 확정된 경우 징계의 결정사항을 체육회가 아닌 국기원 정보화 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대한체육회를 통해 스포츠윤리센터에 등록된 징계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 결과이며 국기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심사공정위원회 징계 결과는 대한체육회와 무관하여 스포츠윤리센터에 등록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태권도 단체에서 활동한 사람이 회장 선거에 후보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단체에서 징계사실유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당연하나 심사공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 결과의 등록 정보가 없는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징계사실유무확인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