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4 (목)

  • 맑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3.4℃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8.7℃
  • 맑음대구 12.5℃
  • 맑음울산 10.1℃
  • 맑음광주 9.1℃
  • 맑음부산 11.2℃
  • 맑음고창 5.8℃
  • 맑음제주 10.9℃
  • 맑음강화 5.4℃
  • 맑음보은 10.5℃
  • 맑음금산 8.7℃
  • 맑음강진군 9.2℃
  • 맑음경주시 8.4℃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칼럼]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국기원심사비 위법징수는 대한태권도협회와 공동책임에 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국기원심사비 위법징수는

대한태권도협회와 공동책임에 있다.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국기원은 이전에도 심사위임계약체결은 마찬가지겠지만 2016년 6월 20일 대한태권도협회와 승품(단)심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다루는 정기이사회 개최 일까지 계약기간을 명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쌍방 간에 이견이 없어 재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아 1년씩 자동 연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지난 2018년도에는 1년간 국기원의 승인 없이 심사비를 인상하여 징수하였으며 회원의 회비 또한 심사비와 연동하여 국기원심사규정 및 규칙 위반은 물론 서울시의회 조사특위로부터 지적사항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일선 회원도장에게 징수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국기원심사비 징수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것인지 2020년도부터 심사비에 회원의 회비를 통합하여 징수하지 않고 심사접수 시에는 정상적인 심사비만 납부하게 한 후 회원의 회비는 회원도장의 심사합격인원수에 따라 협회 별도의 통장을 안내 받아 납부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운영방식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위법으로 징수한 심사시행수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2018년 8월 30일 재 수임단체인 서울시태권도협회를 포함한 5개 시도협회의 2018년도 심사시행수수료 인상요구에 대하여 국기원에 요청하였고 국기원은 승인하지 않았으나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승품(단)심사시행수수료를 국기원의 승인 없이 인상하여 일선 회원도장 응시수련생들에게 인상된 심사비를 위법 징수하였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국기원 승인 없이 징수해 온 심사비에 대하여 경고 또는 시정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심사권 회수 등 특별조치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한마음이 되어 국기원에 소급적용해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국기원은 대한태권도협회의 소급적용 요구에 2019년 2월 14일 개최한 이사회와 2019년 4월 10일에 개최한 심사심의위원회에서 사전승인 없이 인상한 심사수수료(시행수수료)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위임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와 심사 재 위임단체인 각 시도협회가 심사비를 인상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국기원의 승인이 필요하나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지난 2018년도 국기원 승인 없이 인상하여 회원등록도장 응시자들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주어 이미 위법으로 징수한 심사비는 필히 심사신청 회원도장을 통하여 응시자에게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당연할 것입니다.

 

 

○다음은 위법으로 징수한 회원의 회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가 체결한 심사위임계약서 제5조(심사수수료 부과) 4항을 보면 대한태권도협회는 국기원으로부터 승인받은 심사수수료 이외의 기타 비용을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국기원에서 승인한 심사시행수수료 외에 별도의 보험료 및 회원의 회비를 징수하지 말아야 당연하나 현재에도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멈출 줄 모르는 회원의 회비 위법징수에 따라 일선 회원도장은 대부분 불이익의 발생우려로 어쩔 수 없이 납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입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지금부터라도 승품(단)심사비와 연동하여 징수하고 있는 회원의 회비를 즉시 중단하고 이미 징수한 회원의 회비를 일선 회원도장 관장에게 필히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일선 회원도장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먼 산만 처다 보며 한숨만 쉴 일이 아니라 위법으로 징수한 회원의 회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태권도장에서 심사응시자에게 국기원심사비에 따른 세부사항(국기원 발급수수료, 대한태권도협회 심사추천수수료, 시, 도 협회 심사시행수수료 그리고 도장별 운영비에 대한 품, 단증케이스구입, 품, 단 띠 지급, 인솔 및 교통비, 특별지도비 등)을 명시하여 징수하였을 경우 시, 도 협회가 회원도장에게 심사비와 연동하여 위법으로 징수한 회원의 회비는 승품(단)심사비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며 관장이 개인적으로 불공평하게 납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대한태권도협회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지난2018년 1월 2일 국기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징계 등 심사시행권한의 일부를 서울시태권도협회와 태권도승품(단)심사 재위임계약서를 체결하여 현재까지 심사 재위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가 시, 도 협회와 재위임 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국기원과 체결한 위임계약을 근거하여 재 위임계약이 이루어져야 당연하나 국기원의 위임계약서나 심사규정에 따른 내용을 달리해석하거나 또는 외면한 채 서울시태권도협회와 체결한 재위임계약서 제5조(심사비용의 처리) 6항을 보면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심사 접수 시 심사비 외에 규약에 따른 회원의 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로 명시한 것입니다.

 

대한태권도협회가 국기원과의 위임계약을 위반하고 서울시태권도협회와 회원의 회비를 징수하도록 재 위임계약을 한 것은 일선 회원도장에게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대한태권도협회와 서울시태권도협회 모두 국기원심사규정 및 심사위임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그 행위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결국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서울시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 지정 의결로 인하여 심사재위임계약서 제12조(계약의 해지)3항에 따라 대한태권도협회는 심사관련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근거로 심사재위임 계약해지에 대하여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한태권도협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관리단체지정으로 심사권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 25개구 승품(단)심사접수에 따른 국기원발급수수료와 심사수수료 및 심사시행수수료를 제외한 시행수수료에 포함되어야 할 보험료와 모든 회원이 균등하지 못한 회원의 회비를 절대 징수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는 승품(단)심사에 따른 바람직한 심사위임계약서를 신중하게 준비하여 체결하고 심사시행단체인 시, 도 협회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대한태권도협회는 심사권 회수 등 빠른 행정조치가 필요하며 대한태권도협회가 각 시, 도 협회에 대한 심사권 회수에 따른 적극성이 부족한 경우 국기원이 심사권을 회수하여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기원 및 협회관계자들은 승품(단)심사시행에 대한 지난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는 것은 물론 이제부터라도 심사규정을 준수하여 정직하고 올바른 행정운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환경적,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선 태권도장의 활성화와 협회행정의 위법으로 경제적 손실을 참고 견디어 온 태권도지도자들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감히 당부 드립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