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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영열 국기원장 선거 “당선” 인가! “무효” 인가! 법원 판결 다가온다.

 

 

최영열 국기원장 선거 “당선” 인가! “무효” 인가! 법원 판결 다가온다.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국기원은 2019년 10월 11일 실시한 원장선거 결선투표결과 선거인단 참석인원 62명중 최영열 후보31표, 오노균 후보30표, 기권1표로서 당선증을 교부받은 최영열 원장은 당연직 이사는 물론 운영이사회 의장으로서 또는 국기원 행정의 수장으로서 직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국기원장선거가 끝난 며칠 후 상대후보는 국기원장 당선결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원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최영열 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원장당선결정무효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진행 중 상대후보 측의 모든 소송 취하로 인하여 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영열 원장의 직무도 잠시뿐 국기원이사회에서는 2020년 8월 25일 제3자가 제출한 사임서와 사임서가 제출되기 전에 최영열 원장이 제출한 사직철회서를 놓고 논쟁 끝에 사임 안이 의결, 처리되었으며 이사장은 그 결과를 통지한 후 원장직무대행을 지명하여 선임함으로서 원장직무의 자격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최영열 원장은 사직서 관련 이사회의 결정이 위법으로 판단하여 법원에 ‘이사회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결의의 효력정지 및 집행금지를 구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하였고 이어서 ‘원장직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서 이 사건 당선 결정이 무효인 이상 적법한 국기원장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임의 효력유무에 대해 직접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결정을 무효로 판단하고 기각하여 현재 고등법원의 항고에 의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시민단체의 ‘원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으로 법적 다툼 끝에 결국 각하로 결정되었으나 이어서 손○○ 이사의 ‘원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상태에서 손○○ 이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본안소송(국기원장당선결정무효확인, 사건번호:2020가합572075) 1심이 진행되어 다가오는 3월 26일 재판이 속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기원(피고)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손○○이사(원고) 측에서는 국기원장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기원이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로 당선인을 결정한 것은 국기원정관에 의한 참석인원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한다. 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최영열 후보의 당선결정은 국기원정관을 위반한 사항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사이 독립당사자로 참여한 최영열 원장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기원 및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의 선거관리위탁을 받고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국기원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은 모두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공정한 선거를 치루고 선거결과 및 약정서의 규정에 따르기로 서약하였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손○○이사가 원고로서 제기한 ‘국기원장당선무효소송’이 승소한다면 원장선거의 당선결정무효로서 국기원은 불가피하게 최영열 후보와 오노균 후보 간에 결선투표를 다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패소한다면 최영열 원장은 국기원으로 출근하여 직무에 복귀하기 전 사임서 제출 효력 유무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기원은 법적 소송결과에 따라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다행이지만 손○○이사가 소송을 제기한 ‘국기원장당선무효소송’의 결과나 최영열 원장이 신청한 ‘원장직무방해금지가처분’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국기원장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동섭 국기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손○○이사의 승소로 재투표를 실시하거나 최영열 원장의 승소로 직무에 복귀한다면 국기원은 두 명의 원장으로 행정 운영에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됩니다.

 

과거를 돌이켜볼 때 원장이 사망하거나 사임이 확정된 사실이 없어 원장이 궐위된 상태가 아니므로 국기원 이사회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성급한 안건 의결로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장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전 세계 선거인단 투표를 강행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고, 최영열 국기원장 당선자 결정이 위법한 것인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거나 원장의 사임서 또는 사직철회서가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법적 최종 결정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투표 또는 보궐선거를 선택하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국기원은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현재 두 명의 원장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우 복잡한 구조 속에 법적 또는 파벌적 다툼이 벌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세계 속에 사랑 받는 국기 태권도가 온 국민은 물론 전 세계태권도인 들이 외면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함께 관심 있는 온 세상 사람들과 태권도인 들은 한심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국기원장 선거 관련 사건의 진행과정과 그 결과를 신중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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