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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기태권도 지정 일에 대한 오해

-2018년 3월 30일은 태권도 국기지정 국회 법안 통과일
-2018년 4월 17일은 태권도 국기지정 대통령 공포일
-법령은 대통령이 공포한 날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국기태권도 지정 일에 대한 오해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지난 2018년 3월 30일 국회 제358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약칭: 태권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비록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하여 효력이 즉시 발생되는 것은 아니며 부칙(2018. 4. 17.)으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한 날을 태권도 국기지정일로 기념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약칭: 태권도법) 제3조의2(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한다. 로 본조를 신설하여 국회통과 후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날은 2018년 4월 17일이며 이 날이 법적으로 태권도가 국기태권도로 정식 지정된 날인 것입니다.

 

공포란! 대통령이 법령을 일반 국민에게 주지시키는 행위로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규정하는 사전적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은 공포하여야 시행할 수 있는바 법령의 효력발생요건의 하나이며 공포된다고 예산지원 등 제반사항이 반드시 곧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2018년 4월 17일 태권도법의 개정된 부칙에 따라 공포한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정부가 새로운 예산 등을 지원한다고 할 것입니다.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은 2018년 3월 30일을 ‘국기태권도 지정 기념일’이라 하여 2021년 3월 30일 기념비를 세우고 정치계는 물론 전 세계 태권도 인을 포함한 온 세상에 알린바 있습니다.

 

특히 국기원에 세워진 기념비를 살펴보면 ‘2018년 3월 30일 태권도가 대한민국의 국기로 지정되어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라는 내용으로 국가가 법으로 정한 태권도 국기 지정 일인 2018년 4월 17일을 무시한 채 기증자인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총재와 이사장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30일은 태권도를 국기로 한다. 라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약칭: 태권도법)’이 신설되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태권도인 들에게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기태권도 기념비를 세우고자 한다면 비록 국기원 예산이 아닌 후원으로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우선 실무부서에서는 국기원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기념비의 필요성은 물론 기념비에 쓰고자 하는 글의 내용이나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는 시기와 후원자의 명단공개 등을 검토 및 보고하여 원안에 대한 수정 등을 거쳐 의결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기원장은 국기태권도 기념비 설치와 관련하여 국기원이사회의 안건상정조차 생략하고 실무부서와 기증자 단체 등의 협의를 통해 후원 사업을 진행한 것도 큰 문제지만 2018년 3월 30일 국회 본 회의에서 태권도를 국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법안을 통과한 것을 ‘국기태권도지정일’이라며 기념비 등을 통하여 국내, 외에 홍보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어 심각한 문제가 예상됩니다.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과 이사회에서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약칭: 태권도법)’ 제3조의2(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한다. 에 따라 2018년 4월 17일 대통령령으로 공포한 날을 법적 근거하여 국기태권도 지정 일을 기념할 수 있도록 재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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