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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서울시의원, 국기원 등「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본회의 통과!

-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의 성지 국기원 지원 근거 마련
- 조례 시행 이후 국기원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서 확립할 수 있을 것
- 태권도단체 태권도시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성 마련
-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시장과 교육감의 협력방안 규정
- 태권도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에 대한 시장의 역할 규정
- 김태호 부위원장, 조례 시행에 따라 국기원 지원을 비롯한 태권도 진흥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 확대될 것으로 기대

▲김태호(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시의원의 의정활동 모습

 

[한국태권도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9월 10일(금)에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성 마련,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시장과 교육감의 협력방안 규정, 태권도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에 대한 시장의 역할 규정 등이다.

 

한편, 「서울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태권도 진흥사업은 태권도 우수 선수·지도자 및 태권도 팀의 육성 및 지원, 태권도 관련 문화·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시민 맞춤형 태권도 교육·보급 활성화, 태권도 국제조직 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 지원,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태권도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관내 태권도시설 명소화 등이며,

 

이를 근거로 하여 서울시가 태권도 진흥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치구, 태권도단체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기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국기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1972년 개원 이후 50년 만에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국기원의 숙원사업인 명소화 사업의 탄력을 받게 되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태호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천만시민이 거주하는 서울시의 지원이 미미했던 현실이 안타까웠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가 국기원을 비롯하여 태권도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자치구나 태권도단체 등에게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앞으로 태권도 진흥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은 물론 서울시의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와 소감을 전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기원은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토대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국기 태권도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법적 및 행정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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