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권도신문] 정관 변경 주무관청 승인 이전에 추천위원회가 회장 추대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태권도9단회 제12대 회장 선출 절차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태권도9단회는 지난 2026년 2월 28일 임시총회를 통해 회장 선출 방식을 추천위원회에서 회장을 추대한 뒤 총회에서 추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3월 12일 서울 강남구 국기원 내 9단회 사무실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열고 박현섭 후보를 제12대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확인 결과 현재 태권도9단회는 정관 변경을 위한 주무관청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 측에 따르면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위해 임시총회 참석 회원들의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며 아직 주무관청 접수 또는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태권도9단회 정관 제37조에 따르면 정관을 변경할 경우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정관 개정안은 임시총회에서 의결은 되었지만 주무관청 허가 절차는 아직 접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태권도9단회는 오는 3월 28일 정기총회 개최 공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추대한 회장에 대해 정관 개정 취지에 따라 총회에서 추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회원들은 정관 변경이 주무관청 허가 이전이라면 기존 정관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며 추천위원회 구성과 회장 추대 절차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단체 운영 실무에서는 정기총회 이전에 정관 변경 허가가 완료되고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질 경우 절차 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태권도 관계자는 “단체 대표 선출은 무엇보다 정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관 변경 허가 여부와 함께 총회 추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사안은 추천위원회 추대 자체보다 정관 변경 효력 발생 시점과 총회의 추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자의 눈
회장 선출 과정에서 절차와 규정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단체 운영의 정당성을 지탱하는 기준이다. 특히 정관 변경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그 시점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사례 역시 정기총회에서 추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논란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