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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실내외 체육시설업 종사자 4천명 고용 지원한다.

최대 6개월간 인건비 1인당 월 180만 원 지급, 2월 28일부터 신청 접수

 

[한국태권도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운 체육시설업계가 고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444억 원을 투입해, 종사자 4천 명의 고용을 지원한다. 이는 작년에 추진한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의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높였다.

 

지원 대상: 민간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체육시설도 지원

지원액: 월 160만 원 → 월 180만 원으로 상향

올해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풋살장,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까지 그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액도 종사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월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 단, 「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 제외(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 2022년 체육시설업 고용지원 사업 개요>

지원대상

(사업주) 국내 소재 민간 체육시설업체(법인,개인사업자)

*단, [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 제외(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종사자) 전문인력(트레이너 등), 필수인력(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자, 사무인력 등)

지원내용

'22년 사업 공고일(22. 2. 21.) 이후 신규 채용하거나 '21년 사업 공고일(21. 4. 15)이후 채용해 현재 근로 중인 경우 최대 6개월간 월180만원의 인건비 지원

*단 2021년 사업 참여한 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불가(중복지원 제한)

지원인원 사업장별 최대 3명

 

체육시설업 고용지원 사업’ 신청은 2월 28일(월)부터 선착순으로 받는다. 이번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www.kspo.or.kr)을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실(☎ 1588-1182)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21년 12,417명 고용지원으로 실내체육시설업계 고용환경 개선 등 성과

 

 문체부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0,213개 업체, 종사자 12,417명을 지원했다. 이는 업체당 1.21명 지원으로 전국 실내체육시설(약 61,000개)의 16.7%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1.1%, 비수도권이 38.9%으로 집계되었으며, 종목별로는 ▲ 태권도장 25.3%, ▲ 체력단련장(헬스장) 17.3%, ▲ 요가·필라테스장 10.0%, ▲ 당구장 6.4%의 순서로 조사됐다. 또한, 수혜 인원 12,417명은 전원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등 체육시설업계의 고용환경 개선에도 성과를 보였다.

 

아울러 사업운영비를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에 따른 장기간 휴업(8개월)으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던 경륜·경정 선수, 발매원 등 유휴인력 196명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인력, 복무 점검 인력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체육시설업계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용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업계가 코로나19 피해에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소비할인권(1타 3만 체육쿠폰), 방역소독지원 등 다양한 정책 지원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책임자

과장 최원석 (044-203-3151)

담당자

사무관 김지은 (044-203-3157)

(공동)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일자리센터

책임자

팀장 최형도 (02-410-1981)

담당자

과장 조재호 (02-41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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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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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권도신문 기자 최신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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