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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총회를 무력화한 규약 개정, 이것이 과연 ‘단체’라 할 수 있는가

 

총회를 무력화한 규약 개정, 이것이 과연 ‘단체’라 할 수 있는가

 

 

남궁윤석/ 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태권도 9단회 서울지부에서 2025년에 발생한 이른 바 ‘규약 개정’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절차상 미숙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단체 운영의 근간인 규약 질서를 사실상 부정하고 최고 의결 기구인 총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

 

서울지부 규약 제37조는 규약 개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규약 개정은 총회에 참석한 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만 가능하며 이는 규약 개정 권한을 총회에 전속시키는 명백한 강행 규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에서는 이사회가 2025년 4월 5일 규약 개정을 먼저 의결하고 이를 같은 해 5월 31일 임시총회에서 ‘규약 개정 추인의 건’이라는 형식으로 처리했다. 총회가 규약 변경의 주체로서 직접 판단하고 의결한 것이 아니라, 이사회 결정을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절차에 그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규약 제1조, 즉 단체의 정체성과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의 “태권도 9단회 서울지부”라는 명칭이 “서울특별시 태권도 9단회”로 변경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상급단체와의 사전 협의나 공식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단순한 명칭 조정이 아니라, 상급단체 산하 ‘지부’로서의 소속 관계와 조직적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다. 실제로 이러한 명칭 변경 상태에서 해당 회원들이 상급단체 정기총회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지부 명칭은 단체의 법적, 조직적 성격을 외부에 표시하는 핵심 요소로 그 변경은 상급단체의 승인 또는 최소한의 보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 체육단체 운영의 통상적인 관행이다.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이상, 해당 명칭 변경의 효력은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온전히 인정받기 어렵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언제부터 이사회가 총회를 대신해 규약을 개정하는 기관이 되었는가.

언제부터 총회는 이사회의 결정을 뒤따라 추인하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는가.

 

일반적으로 ‘추인’이란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한 행위에 대해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규약이 총회 전속 권한으로 명시한 규약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애초에 이사회에 권한이 없다. 권한 없는 기관의 결의는 무효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하자는 사후 추인으로 치유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총회 안건을 ‘규약 개정’이 아닌 ‘규약 개정 추인의 건’으로 상정한 것은 총회가 규약 변경에 대해 실질적인 판단과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규약 제37조의 취지를 우회한 것을 넘어 그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절차라 볼 여지가 크다.

 

규약은 단체의 헌법에 해당한다.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형식적으로 처리되었다면 이는 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기본 인식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규약 질서의 훼손, 총회 권한의 침해, 단체 민주성의 약화라는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는 이유다.

 

이 사안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절차 위반이 묵인되는 순간 그것은 선례가 되고 선례는 관행으로 굳어지며 결국 조직의 신뢰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린다.

 

총회는 형식적인 존재가 아니며 규약은 집행부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고쳐 쓰는 내부 지침이 아니다. 서울지부는 왜 총회의 권한이 배제된 구조로 규약 개정이 진행되었는지, 왜 규약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따르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침묵이나 회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는 태권도 단체 운영의 기본에 관한 문제다. 기본이 흔들리면 그 위에 세운 어떤 명분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국기원 최고 승단자를 자처하며 결성된 단체라면 그 명칭에 걸맞은 품위와 책임, 그리고 최소한의 절차적 양심부터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프로필 사진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약 력
-태권도 9단
-태권도장 운영(36년)
-국기원 상벌위원장(전)
-서울특별시 은평구태권도협회 2대, 3대 회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생활체육회 2대, 3대 회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4대, 5대 의원(행정복지위원장. 운영위원장. 부의장)

태권도 인으로서 국기원 및 태권도 관련 단체를 비롯한 각 분야별 또는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우수사례는 물론 사건, 사고 등을 전 세계 태권도인과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책임과 소신으로 거침없이 집중 취재하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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