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권도신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법인 스포츠윤리센터는 피해자 A씨의 신고에 따라 충남태권도협회 김 모 임원을 피신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결과 김 모 임원은 2018년 6월 22일경 폭행 및 무릎꿇림 강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5조 제1항 제3호(폭력) 및 제7호(기타)에 따라 징계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징계요구 할 것을 결정하고 2월 22일 피해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했다.
결정 등의 이유를 살펴보면 당시 김 모 임원은 폭행 등에 대하여 목격한 사람이 다수이며 그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관되고 피해자의 주장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사건 당시 피신고인 김 모 임원이 따라준 술의 종류 등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제시하기 어려운 특정상황을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김 모 임원은 폭행과 무릎꿇림, 손들기 강요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결과적으로 피신고인 충남태권도협회 김 모 임원의 행위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5조 제1항 제3호의 ‘폭력’ 및 제7호의 ‘기타 이에 준하는 사건’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 외에 피신고인 김 모 임원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찬 행위, 빨갱이라는 식의 언어폭력을 한 행위, 대회장에서 크게 불러 머슴 부리듯이 한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된 행위와 형태가 유사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김 모 임원이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상당한 의심이 되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절차상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피해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피신고인의 혐의가 인정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징계권고요청을 한다고 말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권고를 요청한 내용을 대한체육회에 보내면 대한체육회는 직접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하거나 해당되는 관할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조사하여 그 징계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충남태권도협회 김 모 임원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권고요청에 따라 대한체육회 또는 충남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징계의 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폭력사건에 의한 피해자는 물론 태권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징계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