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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규정정비 TF 회의 개최

- 국가대표선발규정,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 개정 등 개선방안 논의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3월 12일 올림픽공원컨벤션 2층 특별보좌역실에서 대한체육회 규정정비 TF(간사 박선예 법무팀장, 이하 ‘규정정비 TF’)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대표선발규정 개정안 및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 등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규정정비 TF는 2019년 1월부터 구성 및 운영되었으며, TF 위원으로는 통합체육회 출범 당시 규정 제정 전반에 관여하였던 스포츠정책과학원 김대희 박사 등 체육계 내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외부 변호사 4명(강우준, 김가람, 손수호, 은성욱)을 영입하여 체육단체 규정에 대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번 규정정비 TF 제4차 회의에서는 최근 불거진 선수촌 내 비위행위 및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간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대표 선발규정”과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의 개정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였다.

 

“국가대표 선발규정” 중 폭력‧성폭력 및 국가대표 선수 선발 관련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국가대표 선발 유예기간 조항과 관련하여, 최근 체육계 성폭력 예방 대책 및 대한체육회 정관,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경기인등록규정 개정안에 맞추어 징계자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도록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에서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복장 규율 및 대한체육회 지시 이행 의무 등 국가대표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규정정비 TF는 2019년 말까지 월 2~3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체육단체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전반적인 규정 체계 정비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규정정비 TF 제4차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고, 선수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국가대표 선수의 선수촌 내 비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 규정정비 TF 위원 명단

 

 

부 문

성 명

소속

위원

(가나다 순)

강 우 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위원

김 가 람

법무법인 린 변호사/

대한풋살연맹 이사, 포천시체육회 이사

김 대 희

한국스포츠정책개발원 선임 연구위원

한국체육정책학회 상임이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

손 수 호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

MBC스포츠+야구전문기자 고문변호사

유 동 호

대한체육회 공정체육실 대리

은 성 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간사

박 선 예

대한체육회 법무팀장/변호사

 

 

출처: 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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