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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위법의 위험성

류아라 세무사

 

안녕하세요? 다올세무회계 태권택스 류아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19년에 더욱 더 중요해진 현금매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개정된 세법에 의하여 교육 서비스업 중 스포츠 교육기관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된 사실은 관장님들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210조의 3]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며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를 알 수 없어 발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 대신 010-000-1234번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세법에 따라 적법한 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을 시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가 발생하며 가입하지 않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의 방법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행하거나 즉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상 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적법하게 발급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 제 81조 11항]에 따른 가산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20의 가산세가 발생하며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진 발급할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적용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5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65조의 4]에 의하여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제 3자의 신고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사실이 국세청에 확인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신고 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포상금: 지급금액:1만원

신고금액: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포상금: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신고금액: 250만원 초과/포상금: 50만원

 

시대의 흐름에 맞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현금결제의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뱅킹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이용하여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QR코드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을 통해 구매자의 지정된 계좌에서 이체되는 결제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또한 7월 9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편되어 이전보다 편리하게 현금영수증 발급의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매출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적법하게 발급하지 않는 행위는 위와 같은 각종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따를 뿐 아니라 매출누락에 의한 세금 과소 신고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기장상담 및 세무상담 다올세무회계 031-385-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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