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아라 세무사 안녕하세요? 다올세무회계 태권택스 류아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19년에 더욱 더 중요해진 현금매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개정된 세법에 의하여 교육 서비스업 중 스포츠 교육기관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된 사실은 관장님들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210조의 3]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며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를 알 수 없어 발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 대신 010-000-1234번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세법에 따라 적법한 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을 시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가 발생하며 가입하지 않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의 방법 중 단순경비율
안녕하세요? 다올세무회계 류아라 세무사입니다. 최근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계속하여 확대되면서 다양한 지원정책과 세제혜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부양가족 소득공제에 자녀세액공제까지 적용받아 절세 혜택 받아오셨죠?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이 2019년부터 지급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세제지원과의 중복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등 아동지원세제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2019년에 달라진 아동수당 2019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요건 중 소득, 재산 기준이 사라지면서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2019년 9월부터는 그 대상이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일자: 2018년 9월 1일 아동수당 대상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 (소득, 재산 기준 하위 90%) 일자:2019년 1월 1일 아동수당대상 소득, 재산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2019년 4월 시행; 1월분부터 소급) 일자:2019년 9월 1일 아동수당대상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 아동수당 지급액 매월 25일 아동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 신청방법 - 오프라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제대로 알고 절세하기 안녕하세요? 태권도장 세무전문 다올세무회계 “태권택스” 대표세무사 류아라입니다. 지난 12년간 태권도장 전문으로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들께서 그동안 가장 많이 질문하셨던 내용을 중심으로 세무 상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요즘 결제수단으로 카드를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현금결제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구매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잘 챙겨 받고 계시나요?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 받는 것이 세테크의 기본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사업자용)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과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정확한 구분과 각각의 절세효과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근로자가 휴대폰번호로 받는 것!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사업자번호로 받는 것! ■ 근로자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란? 근로자가 휴대폰번호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사용
그 밖의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1. 세금을 체납한 경우의 불이익 1)가산금을 추가로 부담 2)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붙으며, 3)계속 세금을 못내게 되면 1개월에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5년까지 붙게 된다. 2.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의 불이익 1)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온다. 2)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내게 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체납자로서 소유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큰 피해를 보게 된다. 3.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연장 기업이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은 향후 10년의 이익에서 공제되어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 4. 사업자금지출시 계약서를 작성하자. 1)인테리어 공사 시 : 도급계약서 2)직원 채용 시 : 근로계약서 6. 대금지급 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불하자. 1)지출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해야 세금을 줄 일 수 있음 2)계약서도 없고 지출 증빙을 제시 못하면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음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
특이한 경우의 경비처리 1.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2. 도난당한 재고자산의 장부가액 3. 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금액 1) 사업상 타인의 재산에 수리 -손해 배상 – 매입세액공제 2) 음식점 주차대행 시 사고보상 3) 직원부주의로 사고발생 배상비용 4. 부외자산의 유지관리비 – 장부 미등재 자산 업무용으로 사용 시 유지비용 5. 가산금은 – NO 지체상금 - OK 6. 손해배상금, 합의금, 피해보상금- - 업무와 관련 고의, 중대한과실로 타인의 권리침해 7.재해손실-화재, 눈, 비, 태풍,번개등 피해 사업용 고정자산 , 재고자산 파손 , 멸실된 경우 경비인정 - 자산총액의 20%로 초과 시 재해손실 세액공제 가능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
장애자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연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이때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병원 등 동사무소 장애인등록증- 수첩, 복지카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유사한 자 상이자 증명서 – 국가보훈처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취업, 취학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 4. 기본공제- 150만- 배우자, 부양가족 5. 추가공제- 경로100, 부녀자50, 6. 다자녀공제-2인 100만원 초과 1인당200만원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
종합소득세 소득세론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일년 동안에 수입에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급여 및 임대료등 기타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이익금 에서 소득공제 후에 소득세율(최저 6%-42%)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 2.소득세 신고방법 사업자가 1.1일부터 12.31까지의 연간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5.1일부터5.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한다. 3.소득세 납부 소득세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을 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한다. 4. 소득세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분(2천만원 초과시 50% 이하 금액) 중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
성과급제도 전문직종사자 에게 업무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함으로 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고 그에 따른 종업원들이 자발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실현하여 사업주와 전문직종사자의 공생관계를 확립하여 사업장 경영을 활성화 하려함 1. 지급율 업소별, 디자이너별로 월매출액의 20 - 30%를 지급하고 있음. 2. 지급유형 ① 현금매출, 카드매출 구분 없이 일정액을 차감 후 지급 3.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②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10가지 방법 1. 3만원이 넘는 증빙은 세금계산서(신용카드)를 받도록 한다. 2. 공동사업자가 유리하다. 3. 차를 사려거든 업무용을 구입하라. (법인포함) 4. 손해, 연금보험, 노랑우산공제(소득공제)에 가입하라. 5. 효도하면 덩달아 세금이 줄어든다. 6. 기부할 때 비용처리가 되는 곳에 기부하라. 7. 차입금이자는 경비로 처리한다. (자산<부채 ,가지급금>가수금) 8. 저축을 하거나 주식을 취득할때, 이자. 배당 소득 합산을 검토하라 9. 부동산 양도시 양도시기를 조절하라 10. 각종 세금 신고. 납부기한을 준수하라( 개정세법관심)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
사업장현황신고 1. 대상자 면세사업을 운영하는 체육관, 학원 , 병원,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판매업자. 2. 신고기간 1월1일부터 2월11일 까지 3. 신고대상 - 1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의 실적 ※예외적으로 중도개업자는 개업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실적 신고 해야한다.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
학원사업자 필요한 노동법 1.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후 보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급여을 제공하고 이러한 과정의 규칙, 계약을 기재하고 근로자에게 사본을 제공해야함 2. 작성 안하면 과태료 처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3. 인적사항, 근로조건, 근로기간, 근로시간, 업무내용, 근무장소, 급여내용, 휴식 등 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 지급 2019년 기준 최저임금 시급 8,530원, 월급 1,745,150원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19.1.1.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64개에서 '19년부터 69개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발급대상 금액 : 1원 이상('08.7.1.부터 시행, 종전 5천원 이상) 발급방법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 기재사항: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소재지 등),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카드번호․주민번호․사업자번호․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발급거부 가산세 등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근로소득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의 제공으로 수령하는 대가로 봉급, 급료, 보수, 상여, 수당 등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항목 1.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2.식사 또는 식사대 –10만원 3.자녀 보육수당 – 6세이하 10만원 4.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금액 5.연구비 –대학.전문대, 중소벤처기업, 특정연구기관 20만원 6.국외(북한포함) 근로제공보수 – 100만원 7.외항선박. 원양어선 선원, 해외건설 근로자 -150만원 8.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경조금 9.초.중등 교원 연구비-20만원 10.기자의 취재수당 –20만원 11.벽지수당 –20만원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
원천징수제도 1. 원천징수의 의의 원천징수란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내야할 세금을 미리징수(공제)하여 대신 납부하게 하는 제도이다. 2.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봉급.상여금 등의 갑종근로소득 - 퇴직급여 등의 갑종퇴직소득 - 상금.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인적용역소득 -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대신 납부하게 하는 제도이다. 3.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1) 원천징수 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7/10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해 1/10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4. 일용근로자 16만원 이상일 경우(고용,산재 의무가입, 연금,보험 60시간이상)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55% 예) 160,000 - 150,000 = 10,000 x 6%(원
세금이란 1. 세금이란?-> 요금과 – 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 2. 세금정의의 개념분석 (1) 과세주체 (과세권자)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2) 세금부과의 목적 (공공성) 세금부과의 1차적 목적은 국가경영자금의 확보에 있다. 세금은 상속, 증여, 소득세처럼 사회정책적 성격이나 개별소비세처럼 경제정책적 목적도 갖고 있다. (3) 세금부과의 근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59조) 국가 조세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조세를 부과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조세법률주의라 한다. (4) 과세요건 과세객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을 과세요건이라 합니다. (5) 세금납부의 의무 모든 국민(법인 포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6) 비대가성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