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아라 세무사 안녕하세요? 다올세무회계 태권택스 류아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19년에 더욱 더 중요해진 현금매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개정된 세법에 의하여 교육 서비스업 중 스포츠 교육기관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된 사실은 관장님들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210조의 3]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며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를 알 수 없어 발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 대신 010-000-1234번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세법에 따라 적법한 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을 시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가 발생하며 가입하지 않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의 방법 중 단순경비율
안녕하세요? 다올세무회계 류아라 세무사입니다. 최근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계속하여 확대되면서 다양한 지원정책과 세제혜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부양가족 소득공제에 자녀세액공제까지 적용받아 절세 혜택 받아오셨죠?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이 2019년부터 지급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세제지원과의 중복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등 아동지원세제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2019년에 달라진 아동수당 2019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요건 중 소득, 재산 기준이 사라지면서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2019년 9월부터는 그 대상이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일자: 2018년 9월 1일 아동수당 대상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 (소득, 재산 기준 하위 90%) 일자:2019년 1월 1일 아동수당대상 소득, 재산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2019년 4월 시행; 1월분부터 소급) 일자:2019년 9월 1일 아동수당대상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 아동수당 지급액 매월 25일 아동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 신청방법 - 오프라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제대로 알고 절세하기 안녕하세요? 태권도장 세무전문 다올세무회계 “태권택스” 대표세무사 류아라입니다. 지난 12년간 태권도장 전문으로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들께서 그동안 가장 많이 질문하셨던 내용을 중심으로 세무 상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요즘 결제수단으로 카드를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현금결제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구매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잘 챙겨 받고 계시나요?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 받는 것이 세테크의 기본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사업자용)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과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정확한 구분과 각각의 절세효과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근로자가 휴대폰번호로 받는 것!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사업자번호로 받는 것! ■ 근로자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란? 근로자가 휴대폰번호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사용
그 밖의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1. 세금을 체납한 경우의 불이익 1)가산금을 추가로 부담 2)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붙으며, 3)계속 세금을 못내게 되면 1개월에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5년까지 붙게 된다. 2.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의 불이익 1)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온다. 2)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내게 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체납자로서 소유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큰 피해를 보게 된다. 3.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연장 기업이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은 향후 10년의 이익에서 공제되어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 4. 사업자금지출시 계약서를 작성하자. 1)인테리어 공사 시 : 도급계약서 2)직원 채용 시 : 근로계약서 6. 대금지급 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불하자. 1)지출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해야 세금을 줄 일 수 있음 2)계약서도 없고 지출 증빙을 제시 못하면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음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
특이한 경우의 경비처리 1.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2. 도난당한 재고자산의 장부가액 3. 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금액 1) 사업상 타인의 재산에 수리 -손해 배상 – 매입세액공제 2) 음식점 주차대행 시 사고보상 3) 직원부주의로 사고발생 배상비용 4. 부외자산의 유지관리비 – 장부 미등재 자산 업무용으로 사용 시 유지비용 5. 가산금은 – NO 지체상금 - OK 6. 손해배상금, 합의금, 피해보상금- - 업무와 관련 고의, 중대한과실로 타인의 권리침해 7.재해손실-화재, 눈, 비, 태풍,번개등 피해 사업용 고정자산 , 재고자산 파손 , 멸실된 경우 경비인정 - 자산총액의 20%로 초과 시 재해손실 세액공제 가능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
장애자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연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이때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병원 등 동사무소 장애인등록증- 수첩, 복지카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유사한 자 상이자 증명서 – 국가보훈처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취업, 취학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 4. 기본공제- 150만- 배우자, 부양가족 5. 추가공제- 경로100, 부녀자50, 6. 다자녀공제-2인 100만원 초과 1인당200만원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