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연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이때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병원 등 동사무소
장애인등록증- 수첩, 복지카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유사한 자
상이자 증명서 – 국가보훈처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취업, 취학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
4. 기본공제- 150만- 배우자, 부양가족
5. 추가공제- 경로100, 부녀자50,
6. 다자녀공제-2인 100만원 초과 1인당200만원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