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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아라 세무사 - 10월부터 고용보험료 0.3% 인상

류아라 세무사

 

안녕하세요? 다올세무회계 태권택스 류아라 세무사입니다.

 

10월 1일부터 개정된 고용보험법으로 고용보험료율이 0.3% 인상되었습니다.

 

1. 고용보험료율에 대한 이해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 보험료율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2019년 9월까지 유지되던 보험료율은 실업급여요율 1.3%,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0.25%였으며 이 중 인상되는 부분은 실업급여 보험료율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현행 유지됩니다.

 

▶ 고용보험료율 = 실업급여보험요율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2.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의 배경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한 기간 동안 최소한의 소득을 유지하면서 일자리에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몇 년 간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로 인하여 실업급여 법정 적립금이 기준 금액에 미달해왔으며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지급 수준을 상향하는 등 법률 또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부족한 재정소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인상되었습니다.

 

3. 고용보험법 개정에 대한 내용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의 개정된 내용은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50%에서 60%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며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또한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되는 등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65세 이상 실직자 실업급여의 단계적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4.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인상에 대한 내용

10월 1일부터 1.3%였던 보험료율이 1.6%로 0.3% 인상됩니다. 즉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0.65%씩 부담하던 보험료율이 0.8%로 0.15%씩 추가로 인상됩니다.

 

(단위:백분율)

 

구분

기존

개정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실업급여 보험료율

0.65

0.65

1.3

0.8

0.8

1.6

고용안정 등 보험료율

0.25

-

0.25

0.25

-

0.25

총 고용보험료율

0.9

0.65

1.55

1.05

0.8

1.85

 

▶ 사업주 (보험료율 0.15%↑인상)

 

[기존] 고용보험료율(0.9%) = 실업급여 보험료율(0.65%)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0.25%)

[개정] 고용보험료율(1.05%) = 실업급여 보험료율(0.8%)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0.25%)

 

▶ 근로자 (보험료율 0.15%↑인상)

 

[기존] 고용보험료율(0.65%)

[개정] 고용보험료율(0.8%)

 

5. 고용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월평균 보수가 100만 원인 사범님을 예로 들어보면 관장님과 사범님 각각 실업급여 보험료가 6,500원(0.65%)에서 8,000원(0.8%)로 인상되므로 각각 1,5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월평균 보수 100만 원

기존

개정

관장님

사범님

관장님

사범님

실업급여 고용보험료

6,500

6,500

13,000

8,000

8,000

16,000

고용안정등 고용보험료

2,500

-

2,500

2,500

-

2,500

총 고용보험료

9,000

6,500

15,500

10,500

8,000

18,500

 

[기존]

▶ 관장님 : 실업급여보험료 6,500원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2,500원 = 고용보험료 9,000원

▶ 사범님 : 고용보험료 6,500원

 

[개정]

▶ 관장님 : 실업급여보험료 8,000원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2,500원 = 고용보험료 10,500원 (기존보다 1,500원 추가 부담)

▶ 사범님 : 고용보험료 8,000원 (기존보다 1,500원 추가 부담)

 

 

6. 10월 1일부터 인상된 보험료율로 적용

인상된 실업급여 보험료율 1.6%는 10월 1일 기준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과 10월 1일 이후 신규로 고용보험 관계가 성립된 사업장 모두 적용받게 됩니다. 10월부터 인상된 고용보험료율을 참고하시어 급여의 지급액 계산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인건비 신고 및 기장 상담 문의   다올세무회계 031-385-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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