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조직의 역할분담에 대하여 ▲이 상 철 전 미국태권도협회 회장 전 세계태권도연맹 부총재 전 미국올림픽위윈회 이사 Sent from Yahoo Mail for iPhone 요즈음 국기원과 세계 태권도연맹 그리고 대한태권도협회 사이에 승단심사 및 심사비 위임권한 등으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위임권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배경을 한번 집어보면 이해 할 수 있고 해결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우선 각국 태권도협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서로가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1972년에 국기원이 창설되었고, 다음 해인 1973년에 최초로 국기원에서 ‘제1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세계 태권도연맹이 설립되었다. 그 당시에는 대한 태권도협회, 대만 태권도협회만이 그 나라 체육회에 가입된 공식 단체였으며 다른 국가들은 필요에 의해 해외에 계신 한국계 사범들이 그 나라 대표로 참여하여 세계 태권도연맹이 결성되었고 그때부터 각 나라의 태권도협회가 설립되어 해당 국가 체육회에 점차적으로 가입하였다. 태권도는 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시범종목을 시작으로 1994년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각 나라
국기원과 WT 간의 “해외 심사 업무 등 합의서”는 무효인가! 남궁윤석 -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 상벌위원장(전) -2,3대 은평구태권도협회 회장 -4,5대 은평구의회 의원(행정복지위원장, 운영위원장, 부의장) -2,3대 은평구생활체육회 회장 국기원장은 3월 10일 해외심사업무를 비롯한 교육지원 및 무도태권도 사업을 세계태권도연맹(이하 WT) 산하 국가협회에 위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협회에 ‘국기원무도위원회’를 설립한 국가부터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각종 사업 위임 범위는 국기원이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국기원이 단독 명으로 발행한 해외 품, 단증은 국기원장 명과 WT 그리고 대륙연맹과 해당국가협회의 로고 및 단체장 서명을 포함하여 발급한다고 결정하였으나 일원화되지 못하는 단증발행에 문제점과 무도중심의 국기원 고유사업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중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WT는 국기원 단증이 전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WT가 주최하거나 승인하는 모든 대회에 국기원 품, 단증을 소지하지 않은 선수의 출전을 불허하며 선수의 자격을 국기원 품, 단증 소지자로 규정하
국기원장은 “적립식사범연금제도”를 적극 추진하라 이 철 재 현. 국기원 태권도 9단 현. 국기원 태권도 9단회 운영이사 현. 이박사 삼호체육관 총 관장 전. 국기원 기술심의회 부의장 전 서울시태권도협회 감사 전. 노원구태권도협회 회장 현재 국기원에 등록된 사범은 국내 1만여 명과 해외 3천여 명(단체 포함)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다가오는 10월 국기원장 선거에는 등록된 사범 즉, 심사추천권자의 10%에 해당하는 선거인단으로 국내 940명과 해외 316명을 포함하여 약 1,256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기원장 선거의 총 선거인단 수는 각 경기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가 지명한 임원 1명을 포함하여 약 1,300명으로 각 경기단체 대표권자의 선거인단 수보다 일선 태권도장 사범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수는 과거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부 태권도 관계자는 경기단체에게 선거인단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못마땅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나마 경기단체에 비해 일선 태권도장 사범에게 선거인단의 비중을 크게 둔 것은 국기원이 경기단체가 아니고 무도태권도로서 도장경영에 따른 심사와 교육 중심의 기관으로 일선 태권도 사범과 뜻을 같이 한다고
■기고자 : 정 재 규 사범(태권도 9단) 지난 3월 17일(목) 국기원 이사회를 보고 참담함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사장과 원장. 이사들의 행태에 참담함을 느끼었고 태권도와 국기원을 팔아먹으려 하는 부당함을 토하고 미련없이 이사직을 던지고 나온 김지숙 이사와 손천택 이사의 결기에 아직도 희망이 있구나 함을 느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정재규는 9살 되던 1959년 태권도에 입문하여 올해 63년째 태권도인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합선수로 태권도 장학생으로 한양대학교에서 수학하고 공수특전단에선 태권도 교관으로 일익을 담당하다 군제대 후인 1977년도에 국방부 추천으로 남미 브라질 대통령경호대 무술사범으로 출국하였습니다. 낯설고 물설은 머나먼 이국땅에서 언어도 서툴고 일본의 가라데가 이미 터를 잡고 있는 브라질에서 우리는 손과 발에서 피가 나도록 시범을 통해 태권도를 알렸습니다.(당시 쌍파울로에는 조상민. 김상인. 권금준 등 선배 사범들이 있었고 리오데쟈네이로에는 김용민. 이우재 사범 등이 활약하고 있었다.) 수도인 브라질리아에는 나 혼자 고전분투 하였으며 당시 한국대사는 채명신씨였습니다. 그분은 음양으로 우리 태권도를 대사관 차원에서 많은
WT, 러시아 푸틴대통령의 ‘잘못된 명예 9단’ 수여 및 취소 -WT, 국기원으로부터 명예 단 번호 부여 받아 자체적 단증 제작 푸틴에게 수여 -WT, 국기원에 통보 없이 푸틴의 명예 9단 철회 -국기원, 푸틴의 명예 9단 현재 취소 아닌 유지 상태 [칼럼] 남궁윤석 / 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한국태권도신문] 지난 3월 1일 일부 언론 및 방송 보도에 의하면 WT(이하, 세계태권도연맹)가 2013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수여한 태권도 명예 9단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무고한 생명에 대한 잔인한 공격은 평화가 승리보다 소중하다는 연맹의 비전에 어긋난다며 강력한 규탄을 위해 명예단증 철회 결정을 했다는 성명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국가 또는 대통령 푸틴의 개인적인 욕심에 따라 이웃나라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여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평화가 아닌 힘의 논리로서 무기에 의한 전쟁을 일삼는 실제 상황에 국민은 물론 온 세상 사람들이 격하게 분노하는 과정에서 푸틴의 명예 단을 철회한 것은 태권도 인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이 추천한 명예 단은 국기원에서 발행하는 단증으로 수여하여야 합
승인 전 ‘위법 인상한 국기원 심사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은 승품, 단 심사사업의 고유권한으로 국내의 경우 대한태권도협회에 심사일부권한을 위임하였으며 대한태권도협회는 각 시도태권도협회에 재위임하여 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기원 이사회에서 승인사항으로 결정하게 되는 심사수수료는 국기원이 징수하는 발급수수료 및 대한태권도협회가 징수하는 심사수수료와 각 시도가 징수하는 심사시행수수료이며 그 외 일선 태권도장의 심사비는 지역특성 및 사정에 따라 관장이 면세사업자로서 운영비 등 자율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일부 시도협회가 인상하고자 하는 2018년도 심사시행수수료에 대하여 2018년 3월과 8월경 국기원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일부 시도협회에서는 국기원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심사비를 인상하여 징수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일부 시도태권도협회가 승인 없이 징수한 2018년도 심사시행수수료에 대하여 소급적용으로 승인해줄 것을 국기원에 요청하였고 국기원은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것에 변함이 없었으며 결국 2019년 2월 14일, 2019년도 심사시행수수료 인상조정에
‘위법으로 징수하는 회원의 회비’ 협회는 양심이 있는가!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은 주요사업으로서 승품, 단 심사는 물론 세계태권도연수원을 통하여 태권도의 정신과 기술의 보급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태권도 지도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태권도연구소는 지도자 및 수련자의 인성, 정신적 가치를 위한 교육자료 연구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태권도 기술을 연마하여 심신의 단련을 통해 인간다운 길을 걷도록 하는 무도이자 스포츠임을 강조하면서 교육적 수단으로서 표방하는 수련의 목적은 수련자를 사람다운 사람, 즉 인간의 신체적 조건과 아울러 정신적 기틀을 보다 개선하겠다는 지향점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태권도는 무도적 가치로서 자기중심적 삶을 뛰어 넘어 인간생활에 광범위한 적응력을 높인다고 설명하는 것을 보더라도 태권도 지도자는 교육자로서 국기원은 사범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자를 길러내는 곳이며 대한태권도협회와 시도협회는 경기가맹단체이기 이전에 무도적 가치로 태권도 홍보는 물론 일선 태권도 회원도장 및 사범의 행정적 뒷받침과 선수육성 등으로 태권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또는 지원하는 단체인 것이
국기원 상징 CI, 특허청에 무등록 사실을 이사회는 알고 있는가!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의 CI는 주로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로고나 상징마크 또는 휘장, 캐릭터 등을 통해 나타내는 것으로 다른 체육단체 또는 기업과의 차이점을 표현하며 성공적인 사업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경영 및 홍보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 ‘국기원 CI 변경의 건’을 상정하여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CI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응용디자인 등은 유예기간을 두어 점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필자는 특허청에 국기원 CI 등록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2003년 11월 14일 재단법인 국기원이 등록되어 있었으며 2006년 2월 9일 재단법인 국기원이 등록되었고 재단법인에서 2010년 5월 26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서 변경된 CI를 사용 중 2017년 9월 26일 국기원의 이름으로 정식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기원은 새로운 CI를 변경하고자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1년 4월 7일 특허청에 출원(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접수만 되었을 뿐 등
국기원장은 상벌위원회 징계결정을 왜 간섭하는가?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 상벌위원회에서는 2021년 6월 중국 승품, 단 심사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징계혐의가 인정된 해당직원을 규정에 따라 김○○의 5단에서 3단으로 강등처리 하는 등 그 외 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결정하고 결과를 징계대상자 및 국기원에 통보하였습니다. 특히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의 대상은 규정 제3조에 의거 국기원과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국기원의 품 단증을 보유하거나 국기원의 각종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대상자는 상벌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불복하고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재심의 징계결과에 대해서도 가중 또는 감면 없이 1차에 의결한 징계결정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국기원은 터무니없이 ‘상벌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 건’이라는 안건으로 2021년 11월 9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한 후 2021년 12월 29일 김 모 직원에 대한 ‘징계 책임이 없다’ 고 의결하였습니다. 위의 사실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징계위원회에서는 조사권한은 없고 징계의 결정 권한만 있는 것으로 ‘중국 승
▲2022년도 시무식에서 신풍창조인상을 수상한 연구본부 분석연구팀(좌)과 품질본부 품질보증 2팀(우) [한국태권도신문] 신풍제약(대표이사, 유제만)은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3일 역삼동 본사에서 ‘60년 신풍! 도전하는 신풍! 세계로 신풍!’을 올해의 슬로건으로 제정하고 온라인 시무식을 진행했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신풍제약은 그동안의 축적된 기술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에 R&D기반의 Global 제약기업으로서의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유제만 대표는 신년사에서 “올해의 최우선 목표는 피라맥스의 코로나 치료제 개발 완료가 될 것이다. 피라맥스정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개발은 비임상 및 임상 2상 결과에서 코로나 환자의 증상 악화를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한 대규모 국내 및 해외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며, 빠른 시점에 코로나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풍제약은 지난해부터 새로운 기회창출을 위한 노력으로 건기식사업팀의 신설, 연구 전문 벤처, 사업다각화 및 open innovation 을 통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한편,
태권도장 ‘신규등록비 등 과다징수’ 개선 시급 남궁윤석 (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도장단체등록에 따른 비용을 구 협회 등록비까지 챙겨 과거에 비해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25개구 협회는 서울시협회로부터 단체등록에 따른 지원금이 중단된 상태에서 회원관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가운데 일선 태권도장 관장들은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는 수수료까지 납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태권도사범이 도장을 신설하여 수련생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기원에서 실시하는 3급 지도자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 후 국가가 인정하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시, 군, 구의 행정기관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필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절차를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태권도장 관장 또는 사범이 직접 지도한 수련생을 대한태권도협회와 시, 도 협회에서 실시하는 각종대회는 물론 국기원 고유 업무인 승품 단, 심사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각 시도협회의 단체등록절차에 따라 각종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시행하는 단체등록 신청의 종류는 신규등록, 위치변경,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