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권도신문] 국기원이 원장 선거인 수를 약 1,300명에서 약 2,00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을 완료했다. 지난 3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국기원이 요청한 정관 개정안을 일부 승인했다. 정관 개정에 따라 선거인 구성에서 국기원 정보화시스템(KPS, KMS)에 등록돼 있고, 최근 2년간 심사추천 실적이 있는 국내외 심사추천권자의 선정 비율이 10%에서 20%로 확대됐다. 심사추천권자의 선정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차기 원장 선거의 전체 선거인 수가 약 1,300명에서 약 2,000명으로 증가, 기존 선거인 수 대비 약 50% 확대됐다. 국내외 심사추천권자 전체 모집단에서 다른 선거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사전에 제외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했고, 선거인 확대로 보다 많은 국내외 태권도인의 뜻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원의 명칭과 이사장, 원장 등 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도 다수 이뤄졌다. 부원장 중 행정부원장과 함께 다른 하나의 직책인 연수원장을 연수부원장으로 개칭했다. 이사장, 부원장(행정부원장, 연수부원장)의 임기는 이사 임기만료일에 맞춰 종료되는 현행과 같은 임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