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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전국 최초 코로나-19 영업중단 태권도장 등에 50만원 피해지원

 

[한국태권도신문]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요즘,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소상공원 영업중단 피해지원을 시작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지원대상은 노래방, PC방, 실내 체육시설 등이며 대전 관내에는 현재 노래방 1,400곳, PC방 900곳, 실내체육시설 800곳이 있다.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5개 자치구에 등록된 노래방, PC방, 실내 체육시설 업소 중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 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기간 중 휴업 권고에 따라 2020. 3. 30. ~ 4. 5. (7일간) 영업중단을 이행한 업소이며 휴업여부 증빙은 홍보기간을 제외한 3.30.~4.5. 기간에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기록 확인서상 매출이 없는 업소이다.

 

이곳들은 업종 특성상 코로나-19 전파가 용이한 곳으로, 특히 어른은 물론 어린이와 청소년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곳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이들 업소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영업을 중단하는 업소에게 각각 50만 원을 지원한다.

 

업소주는 내달 6일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지급신청서를 자치구에 제출하면 간단한 서류검토로 신속히 피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이 기간 시설을 운영할 경우 예방수칙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300만원과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는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문화예술정책과(042-270-4412)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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