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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기원, ‘최영열 원장 사임서 수리 의결 등’ 행정절차 심각하다.

 

국기원, ‘최영열 원장 사임서 수리 의결 등’ 행정절차 심각하다.

 

 

[남궁윤석: 한국태권도신문 대표]

 

 

최영열 국기원장은 지난 2020년 8월 18일 오전11시경 국기원 인사 관련 사무부서에 사임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당일 오후4시경 국기원장 사임서가 제3자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정관 제16조 (임원의 사임과 해임) 제1항을 보면 임원의 ‘사임은 사직서를 사무부서에 제출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사직서에 대한 ‘사무부서’라 함은 인사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하는 것으로 사직서의 제출은 사직을 하고자 하는 본인의 뜻이 담겨져 있어야 당연할 것입니다.

 

최영열 원장의 사임취하서는 해당부서인 경영운영관리본부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3자가 제출한 사임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자신의 사무부서가 아닌데도 무슨 이유인지 지난 8월18일 사임서에 접수결재를 하고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기원장 사직서 접수 처리는 해당부서에서 담당해야 당연하나 인사 관련 해당부서에서는 결재를 하지 않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획조정실장이 단독으로 결재를 마무리하고 이사장의 결재를 하였다면 해당부서의 직원도 모르는 최영열 원장 사임서 접수 처리는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기원 사무부서는 2개의 법무법인을 통하여 사직서 관련 자문을 구한 결과 하나의 법무법인은 사직서제출로 사직의사가 국기원에 도달되었다면 철회가 불가능하나 상대방에게 사직서가 도착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으며 사임철회서가 먼저 도착하였으므로 사임철회에 대한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법부법인은 사임서가 적법하게 위임되었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제공된 사실관계만으로 사임서의 제출행위를 제3자에게 위임한 것을 확인할 수 없고 원장 또한 이를 부인한다면 적법하게 위임받지 않은 제3자가 제출한 사임서는 그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기원은 국기원장 사임서가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을 전문가에 의해 자문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사들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지난 8월 25일 긴급 임시이사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전갑길 이사장은 긴급이사회 단일 안건으로 ‘원장 사임서에 관한 건’을 상정하였고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 8월18일 국기원에 원장 사직철회서와 사임서가 접수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관 제20조 이사회 소집요구에 따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국기원은 접수된 사임서 관련 사실여부 및 경위를 확인하여 이사회 차원에서 대책 및 결정하고자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국기원장의 사임철회서가 사무부서에 도착하고 약 5시간 이후 사임서가 도착하였다면 사실관계를 당사자인 국기원장에게 물어야 당연할 것이며 국기원장은 자신이 제출한 사직서가 아니므로 반려 또는 소각 처리하라고 한다면 그대로 실행하면 사무부서의 행정업무는 마무리 된다고 판단됩니다.

 

국기원정관 제35조(사무부서)를 보면 ‘국기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부서를 설치하고 사무부서에는 필요한 직원을 두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국기원 정관 제36조(운영)를 보면 ‘사무부서 운영에 필요한 직제, 복무, 인사, 회계 등에 관한 제반운영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된 것은 세부사항 또는 제반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국기원장을 중심으로 해당 사무부서에서 결정한다고 할 것입니다.

 

위의 국기원 정관 제35조와 36조의 사무부서의 설치 및 인사 등 제반운영사항을 보더라도 이사회에서는 정관에 의하여 사무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정한 것으로 이해되어 원장의 사임서 수리문제가 이사회에서 결정할 안건의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최영열 원장은 이사회의 발언에서 “사직서는 국기원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 공동목표였으며 상호 약속의 의미로 사인을 한 것이지 사직서를 절대 유출시키거나 국기원에 절대 제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락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최영열 원장은 “나는 여러분의 동료입니다. 국기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예요. 내가 걱정하면 여러분도 걱정해야하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면 나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실질적으로 행정을 맡고 있는 원장입니다.” 라고 말한 내용을 보더라도 사직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이사진 앞에서 분명하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기원 정관에서 정하는 각종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관이나 규정은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국기원장의 사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임서가 제출되기 전에 사임취하서가 먼저 사무부서에 제출되었다면 국기원장은 사임할 의사가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제출된 사임서 또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사람들의 의견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25일 제9차 임사이사회에서는 정관 제16조(임원의 사임과 해임) 제1항(임원의 사임은 사직서를 사무부서에 제출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을 준수하여 이사장이 원장 사임서를 수리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최영열 원장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원장 사임서 수리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어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 태권도 인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 또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최영열 국기원장은 상근 직으로서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에 대한 법원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으로 출근을 해야 당연하다고 판단하여 국기원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정상출근을 시도하였으나 국기원 이사장은 제8차 임사이사회에서 국기원장의 사임 안이 의결처리 되었고 통지한 바 있으며 아울러 원장직무대행자가 지명된바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기원장 정산출근 직무요청 건은 임시이사회 의결에 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바 법원의 결정이전에는 이사회 의결에 반할 수 없는 것으로 협조가 불가능하다며 아울러 강행할 경우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열 원장이 출근을 강행할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변한 국기원 관계자는 오히려 최영열 국기원장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되지나 않을까 깊은 우려와 심각성이 염려되는 바입니다.

 

특히 국기원은 지난 10월 5일 비공개로 진행된 제10차 임시이사회에서 ‘원장선거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과 ‘원장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등을 의결한 것은 많은 태권도인 들의 관심사였지만 현재 최영열 국기원장은 궐위로 볼 수 없으나 국기원이사회는 마치 사임서 의결에 의하여 궐위된 것으로 보고 원장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장보궐선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최영열 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임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결과에 따라 안건을 진행하여야 당연할 것입니다.

 

만약 최영열 원장이 법원에 제출한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원장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따른 행정운영에 매우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나 않을까 염려되므로 국기원 이사회는 너무 앞서가는 안건의결로 편 가르기 식이나 나누어먹기 식의 운영이라는 인식이 아닌 진정한 전 세계 태권도 인을 위한 올바른 행정운영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자유롭게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랄뿐입니다.

 

또한 국기원 이사회 임원일동은 정신과 신체를 수양하는 세계태권도본부 중앙도장의 최고 의결권자로서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고 전 세계 태권도 인을 무서워 할 줄 아는 더욱 참된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국기원 관계자는 전 세계 뜻 있는 태권도인 들이 국기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주시하며 분노하고 있으므로 정신차리고 더욱 올바른 방향으로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시기 바라며 만약 정상적인 국기원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선 비공개가 아닌 공개적인 이사회 회의진행을 통해 사심 없고 심도 있는 안건상정과 심의의결에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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