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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태권도협회, 코로나19 2.5단계 “수련가능에 따른 방역 안내문” 각 지부에 신속 대처

 

 

[한국태권도신문]   경기도태권도협회(회장 김경덕)는 1월 2일(토) 정부의 방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1월 4일(월)부터 태권도장 9명 이하 수련가능에 따른 방역 안내 지침을 각 지부에 통보하여 발빠른 움직임으로 일선 태권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 정책으로 1월 3일까지 “실내체육시설업” 집합금지로 수련이 중단되었으나 금번 중앙사고수습본부 발표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간 추가연장하며 태권도장은 동 시간 9명 이하로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정함에 따라 방역지침에 따라 수련을 재개하여 줄 것을 각 지부에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협회는 일선태권도장이 체육도장업인 “실내체육시설업”으로 신고 되어 있더라도 아동 및 학생에 대하여 동 시간 교습인원을 9명까지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9명 수용인원은 관장 및 사범은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적용기간은 1월 4일(월)부터 1월 17일(일)24시까지이며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태권도수련이 가능하며 방역활동으로는 같은 시간대 9명이내로서 2미터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수련생 출입 시 마스크착용 및 열 체크와 손 소독을 철저히 하며 수련장소 및 엘리베이터 등 소독과 환기를 철저히 하고 출입자명부 및 열 체크 사항을 철저히 기재하며 통학차 운행 시 거리두기 준수 및 통학차 수시 소독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예방수칙 준수 태만으로 수련생이 확진자로 발생될 경우 태권도계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으니 정부지침에 따른 감염 예방수칙을 지켜 이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의미에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사정상 출석이 어려운 수련생은 본회에서 제작 배포한 홈 트레이닝 재택수련법을 참고하시어 수련생으로 하여금 집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내용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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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혜 기자

안녕하세요?
한국태권도신문 기자 최신혜입니다.
정직하고 올바른 뉴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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