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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기원 행정부원장에 김무천 이사 선임

-6월 11일(금) 오후 2시 ‘2021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개최…정관 개정안도 심의, 의결

 

[한국태권도신문]  국기원은 6월 11일(금) 오후 2시 전라북도 무주군에 소재한 태권도원의 명인관 내 일여헌에서 재적이사 21명 중 18명이 출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행정부원장에 김무천 이사를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김무천 신임 행정부원장(1957년생)은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1980년대 나이지리아 정부파견사범으로 활동하며 태권도 보급을 위해 헌신했고, 대한태권도협회 운영부장, 사무처장, 이사 등을 지낸 뒤 2019년 10월부터 국기원 이사를 맡고 있다.

 

국기원 정관에 따르면 행정부원장은 임기는 1년으로 이사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고,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사회는 선거인단 수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정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인가를 요청하기로 했다.

 

태권도를 대표하는 단체들의 임원을 비롯해 국기원 발전에 기여한 국내외 태권도 지도자 등 70명 이상(최대 75명)으로 구성했던 선거인단 수를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기로 했다.

 

결원이 발생해 이사를 보선할 경우 ‘이사추천위원회’가 아닌 이사장이 원장과 협의해 이사 후보자를 복수로 이사회에 추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 수는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감사의 추천 권한을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했다.

 

또, 임원의 임기 중 보선된 이사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와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연임 횟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국기원 임원의 임기는 이사장, 원장,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밖에도 사고나 궐위로 인해 이사장, 원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 외에는 수행할 수 없었지만 이사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는 정책의 전환, 인사 등 일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이사회는 각종 고소 사건(5건)과 피고소 사건(4건)으로 과다하게 지급된 법률비용 등에 대해 이사, 감사, 자문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된 ‘구상권 청구 심의위원회’에 사건의 청구 선별 권한을 위임한 뒤 방안이 마련되면 이사장과 원장에게 보고 후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5월 12일(수) ‘2021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했던 정관 개정안이 6월 4일(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서 이사가 해외 거주 및 체류,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입 등으로 이사회 출석이 불가할 경우 화상회의시스템에 접속,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워크숍을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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