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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최영열 국기원장 1심 당선무효 판결

-국기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오판이라면 막중한 책임 면치 못해
-2019년 10월 12일 국기원장 선거에 선의 피해자는 최영열 원장이다.

 

[한국태권도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2021년 6월 18일 오후 1시50분경 원고 손○○ 이사가 제출한 국기원장당선무효확인 소송(2020가합572075)에서 피고의 원장 당선인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로 판결하고 최영열 원장이 제출한 독립당사자참가(2020가합591977) 소송에는 각하한다. 로 판결하여 1심에서 최영열 원장의 당선은 무효로 결정되었다.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서 피고의 원장을 선출할 권한이 있는 자로 피고 원장의 지위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당선인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사건 당선인 결정이 무효인 이상 결정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참가인(최영열)의 사임 효력에 관한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참가인이 원고(손○○)에 대한 소는 부적합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가 피고(국기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당선인의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 것이다.

 

법원은 구 정관 제9조 제7항 1문에 의하면 선거인단의 과반수 참석 및 참석인원의 과반수 득표자로 원장을 결정한다. 에 따라 구 정관에 반하는 이 사건 약정을 유효하다고 보게 되면 정관 규정의 존재 의의를 무시하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와 같은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정관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실상 정관을 변경하게 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말했다.

 

결국 1심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 최영열 원장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기원에서 정한 협약서에 따라 당선인 결정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여 무효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만약 항소하여 최종 판결까지 변함이 없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기원은 당선인 결정에 대한 행정적 오류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권도 A관계자는 ‘원고(손○○이사)가 제기한 국기원장당선무효확인의 소에서 인용이 되어 최종까지 무효로 결론지어질 경우 원장선거에 당사자(최영열 후보, 오노균 후보)간의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인단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시 투표절차를 진행하여 원장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기원 구 정관 제9조(임원의 선임) 제7항을 보면 선거인단은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 인원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득표자 1, 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가 선정될 때까지 재투표를 진행하여 선출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태권도 B관계자는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정관에 따라 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재투표를 해야 당연하지만 국기원은 지난 1월 28일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이동섭 원장이 선출되어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므로 재투표 실시에는 국기원의 행정적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고 말했다.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라 2019년 10월 12일 국기원장 선거당시 투표결과 최영열 후보 31표, 오노균 후보 30표, 1표가 무효처리로 유효득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된 최영열 원장은 국기원 손○○ 이사가 소를 제기한 1심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많은 태권도 관계자들은 항소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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