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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김일섭 직원, ‘사범자격증 취득’ 사실 해명

[한국태권도신문] 김일섭 국기원 직원은 9월 27일자 한국태권도신문에 출판된 국기원 김호재 전, 학감의 기고문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사실대로 해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일섭 직원은 기고문의 내용 중 “사범자격증을 취득한 국기원 김○섭 직원과 중국심사 부정 등”에 대한 글은 본인의 이름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전반적인 사항을 볼 때 충분히 본인을 지칭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어 간략하게 사범자격증과 기타 증거자료를 공개한다고 전했다.

 

김호재 국기원 전, 학감이 기고한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면 “국기원의 고위직원인 김○섭 씨는 제가 1998년경 국기원 학감시절 지도자교육을 관리감독 하던 중 마지막 날 필기시험에서 백지로 답안지를 제출하였기에 당연히 불합격 처리를 하였으나 같은 해 어느 날 외국의 사범에게 지도자 자격증을 받았다. 라고 하더이다.

 

아무리 태권도 판이 엉망이라지만 잠깐 다녀온 외국에서 지도자 자격증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말이 되는지 이게 작금의 태권도판의 현실입니다.”라고 발표했다.

 

국기원 김일섭 직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도자교육을 받을 그 당시 외국에서는 태권도지도자교육과정이 없었으며 필기시험에 백지로 낸 사실도 없고 시험에 떨어진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자신은 국내에서 1994년 7월 5일 제79기 지도자교육을 수료하고 사범자격증을 취득하였고 당시 김운용 국기원장으로부터 표창장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일섭 직원은 위의 내용에 따른 자격증 등 증거자료를 본지에 제출하면서 “더 이상의 분란이 없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국기원 김일섭 직원이 체출한 증거 자료

 

위 내용과 관련된 김호재 전, 학감의 기고문에는 본지의 편집 의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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