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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태권도협회, 2022년도 ‘심사비와 연동한 회원의 회비 징수’ 예산 편성 논란

-국기원, 우리 원이 승인한 심사 수수료 외 추가 비용은 징수하지 마라.
-서울시태권도협회, 2022년도 심사비와 연동한 회원의 회비 수입 연간 약 6억 예상

 

[한국태권도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회장 강석한)가 2022년도 예산안에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승품, 단 심사비와 연동하여 응시자 1인당 회원의 회비 10,80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편성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에 빠져 심각한 위기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당연히 지켜야 할 국기원 심사 규정을 무시하고 수년 전부터 일선 회원 관장에게 국기원 심사자 1인당 회원의 회비를 계속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과 질서가 사라진 무책임한 행정행위로 국기원이나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조차 아무런 시정요구 및 제재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국기원에서는 2017년 8월 대한태권도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심사위임 계약서 제5조(심사수수료 부과)에 근거하여 '시도태권도협회는 본원이 승인한 심사 수수료 금액만을 징수 부과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2017년 9월 대한태권도협회에 보낸 공문에서도 ‘우리 원이 승인한 심사 수수료 외 추가 비용 징수는 불가함을 재차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라고 통지하였다.

 

국기원은 심사 규정이나 대한태권도협회와 체결한 심사위임 계약서 제5조(심사 수수료 부과) 4항 'KTA는 국기원으로부터 승인받은 심사 수수료 이외의 기타 비용을 심사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에 따라 심사 수수료 금액만을 징수하라고 명시하였으나 대한태권도협회는 심사권한을 재위임한 시도태권도협회에 심사 접수 시 회원의 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변경 조치를 하지 않고 시군구협회에게만 회원의 회비를 받지 못하도록 정하여 결국 일부 시도협회에게는 심사비와 관련하여 위법에 의한 이익을 챙기게 하였으며 시군구협회에게는 심사집행과 관련된 일체의 수수료를 직접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지금까지 일선 회원도장 관장이 심사자 1인당 10,800원의 회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일선 태권도장 관장들의 피해는 심각한 상태로 국기원 심사 규정 및 심사위임 계약서에 따라 위법 징수한 회원의 회비는 필히 심사를 접수한 회원 관장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2022년도에 심사비와 연동하여 위법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회원의 회비 수입은 이사회에서 삭감하는 것이 당연하다.

 

서울시태권도협회 임윤택 전 회장은 “과거 회장 및 임원 시절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심사비와 연동하여 회원의 회비는 받지 않았고 도장 단체 등록은 각 구 협회에서 현장 확인 및 서류 등을 검토하여 서울시태권도협회에 신청하였으며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이에 따른 신규 등록비 20만 원과 명의 변경비 10만 원만 받아 운영하여 각 구 협회에 행정보조비 연 약5,000만 원의 지원금과 회장 활동비 명목으로 연 약1,000만 원을 지원하여 각 구협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다.”라고 말하면서 “현재까지도 회원관장에게 징수하는 회원의 회비 10,800원은 위법으로 당연히 징수하지 말아야 하며 신규 등록비 300만 원과 명의변경비 250만 원을 납부하는 것 또한 위법으로 판단되므로 빠른 시정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이 모 관장은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국기원의 심사 규정을 위반하고 회원 관장에게 심사비와 연동하여 회원의 회비를 심사 후에 별도로 징수하는 방법으로 편법 운영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므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 현 체제에서는 일선 관장들의 사기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 철저히 준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민원을 제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김 모 관장은 “승품단심사비와 연동하여 회원의 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서울시태권도협회 행정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시정요구를 강력하게 저지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태권도 인으로서 참으로 불쌍하고 한심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박 모 관장은 “심사비와 연동하여 받지 말아야 할 회원의 회비를 받는 서울시태권도협회와 재위임 계약을 체결한 대한태권도협회도 문제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시정을 요구하지 않는 25개구 협회 회장과 아무런 대책이 없는 국기원이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결국 승품단심사비와 연동하여 응심자 1인당 10,800원씩 징수하고 있는 회원의 회비가 일선 관장들로부터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있는 가운데 서울시태권도협회 예산에 대한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에서는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그 결과에 많은 태권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다가오는 2월 8일 2022년도 예산안 승인 등을 위한 이사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일선 등록 관장들에게 승품, 단 심사 응시자 1인당 계산하여 회원의 회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수입은 연간 약 6억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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