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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심판, 자녀는 선수’ 공정한 판정 기대 어려워

 

[한국태권도신문] 대한태권도협회는 겨루기본부 소속 경기분과위원회 임원과 심판위원회 소속 임원 등이 남편 또는 자녀가 학교소속 겨루기감독이나 선수로 활동하고 있어 다른 선수와 형평성 논란으로 태권도계에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태권도협회는 경기분야에서 대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겨루기본부와 품새 본부로 나누어 경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겨루기분야에 경기부 소속에 A임원 아들은  ○○중학교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으며 경기부 소속에 B임원의 아들은 ○○고등학교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C상임심판의 아들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2022년 초등학교 선수권대회에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이며 D상임심판의 남편은 ○○고등학교 감독을 맡고 있고 F상임심판의 아들은 품새 선수로서 학교 내에 겨루기 팀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태권도협회 G관계자는 ‘겨루기 심판들과 관련된 선수들이 다수가 알려지지 않았으며 일부 심판은 양심선언 후 심판 직을 그만두거나 남편이 팀 관계자라는 이유로 심판 직에서 물러나라는 종용을 받고 활동을 그만둔 심판들도 있다.’고 말했다.

 

대한태권도협회 H관계자는 ‘현재도 경기장을 보면 심판이나 경기부 관계자들의 가족이 선수로 출전한 것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임원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제보에 의해서만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협회운영에 따른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경기부 또는 심판 등의 가족관계에 따른 사실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사범은 ‘심판 등 임원활동 중에 가족과 연관된 편파판정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해당관련자 임원은 물론 선수까지 자격정지 또는 자격을 박탈하는 고강도의 징계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태권도협회 심판위원회 규정 제23조(심판의 품위)를 살펴보면 심판은 협회의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오심과 편파판정에 대하여 위원회 규정 또는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문책) 받을 수 있다.로 규정하고 심판은 선수, 지도자의 팀(단체 등) 입단, 계약 또는 기타 취직의 알선, 협조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로 명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수많은 태권도 관계자들은 심판 또는 경기부 임원의 자녀나 남편 또는 부인 등의 가족이 선수로 출전하거나 팀의 감독 또는 코치를 맡을 경우 편파판정이 이루어질 소지가 많다는 의견 속에 가족관계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있는 심판 등 해당분야의 임원은 배재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므로 대한태권도협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할지 임원 및 선수 등 경기분야 관계자들은 깊은 관심으로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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