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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삼단봉, 경찰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인정된다!

경찰청, (사)대한삼단봉협회 무도단체로 등록 확정 -

 

[한국태권도신문] 경찰청은 7월 8일 '2022년 제2차 경찰 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 시험' 공고를 발표하고, 무도 관련 채용 가산점 인정단체에 사)대한삼단봉협회(회장 김동산)를 포함시켰다.

 

이는 경찰 삼단봉 무술단체로서는 국내 최초로 경찰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무도 분야 자격증은 법인으로서 중앙본부를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 당 소속 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하여야 하며, 이번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는 무도 4단 이상 유단자는 4점, 2-3단 유단자는 2점이 주어진다.

 

 

대한삼단봉협회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호연지기 함양 및 경찰관들이 범죄 현장에서 대응 능력 배양하고 삼단봉술을 널리 보급하여 국민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보장하고 삼단봉술을 체계적으로 교육・연구・홍보・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목적으로 2017년 6월 26일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19년 3월에는 특허청에 협회 명칭과 교재와 출판물의 상표를 등록하는 등, 경찰 삼단 봉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그동안의 노력이 이번에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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