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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태권도협회 “승품(단)심사비와 연동하여 위법징수한 회원의 회비” 돌려준다.

서울시태권도협회- 각 구 협회가 승품(단)심사비와 연동하여 별도의 회비 징수는 규정위반으로 결론 내려!

 

[한국태권도신문]  은평구태권도협회는 국기원심사비와 연동하여 심사자1인당 별도의 회비를 징수하여 이미 납부한 회비를 관장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하지만 해결이 미비하여 일부관장들의 불신으로 심각한 행정적 오류를 면치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8월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정한 서울시 심사시행 실무계획서에 따르면 “서울시 각 구 지회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심사비와 연동하여 별도의 회비징수를 불가”하도록 결정하였다.

 

대한태권도협회 관리단체에서 풀려난 서울시태권도협회 또한 이를 근거로 2017년11월 승품(단)심사비와 연동하여 대한태권도협회 지침에 위배되는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없음을 각 구 협회에 알린 것이다.

 

은평구태권도협회는 승품(단)심사비와 연동하여 회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한태권도협회와 서울시태권도협회 업무지침을 어기고 계속적으로 승품(단)심사자1인당 회원의 회비를 관장들에게 징수하다가 결국 민원이 발생하고 말았다.

 

서울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각 구협회가 승품(단)심사비와 연동하여 회비를 받는 것은 위반이라는 결정을 통보하여 승품(단)심사비와 연동한 회비의 징수는 사라졌지만 은평구태권도협회가 관장들로부터 이미 받은 회비의 환불요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은평구태권도협회 A관장은 “은평구태권도협회가 그동안 심사비와 연동하여 관장들에게 회비를 받은 것도 문제지만 이미 위법으로 받은 회비를 각 관장에게 국기원심사 인원수를 계산하여 필히 돌려줘야한다.” 는 것이다.

 

은평구태권도협회가 회원에게 징수한 심사자1인당 회원의 회비는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지침서가 내려온 2016년8월부터 2018년2월경까지 6,000원~12,000원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다가 2018년3월경 서울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승품(단)심사비와 연동하여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없다.」 라는 의결사항으로 승품(단)심사비와 연동하여 납부한 회비징수를 취소한 것이다.

 

은평구태권도협회 B관장은 “지금까지 승품(단)심사비와 연동하여 이미 징수한 회원의 회비를 회원들에게 환불하는 방법에 대하여 총회도 소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부특정관장에게만 환불해주는 것은 아직까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환불받지 못하고 있는 관장에 대한 무시와 행정의 무능력이 함께 어우러진 심각한 사태이다.” 라고 말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민원인에게 은평구태권도협회가 제출한 자료(이체내역서)에 따른 심의결과 회원의 회비를 일부 환불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며 세부 환불 계획 등은 은평구 내부적인 의사결정 및 절차에 따라서 스스로 정할 사항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평구태권도협회는 승품(단)심사비와 연동한 회원의 회비에 대한 환불처리방법에서 전체회의를 통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되나 어느 회원은 먼저 환불해주고 어느 회원은 아직까지 아무런 설명이나 통보도 하지 않은 채 1년이란 세월이 지나면서 일부 회원들의 불평과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은평구태권도협회 황소선 회장은 “승품(단)심사비와 연동하여 회원이 이미 납부한 회원의 회비는 사업비의 사용 후 남은 금액으로 회원들에게 환불처리하고 있다.” 고 말하고 “현재 약10개~15개도장의 관장에게 회원의 회비를 지급하였다.” 고 말했다. 현재 은평구태권도협회는 약60명의 회원도장을 보유하고 있다.

 

은평구태권도협회 C관장은 “승품(단)심사비와 연동하여 납부한 회원의 회비 중 2018년2월경 1회 심사접수자에 한하여 회비를 돌려받았다.” 며 “은평구에 다른 관장님들은 누가 회비를 돌려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고 말했다.

 

또한 은평구태권도협회 D관장은 “회원의 회비 환불조치는 협회에서 마음대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전체회의를 통해 환불조치 순서와 방법 그리고 개인별 환불금액결정과 완료시기 등을 결정해야 당연한 것이다.” 고 말했다.

 

특히 은평구태권도협회 2017년도 수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약4천1백9십만원과 지원금 약7천5백만원, 회원의 회비 약3천만원 포함 약3억7천만원으로 결산은 예비비3천4백만원 등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전년도 이월금의 10분의1정도인 약4백6십만원을 2018년도에 이월한 것으로 총회자료를 통해 밝혔다.

 

서울시태권도협회 모 관장은 “현재에도 승품(단)심사비와 연동하여 회원의 회비를 징수하는 일부 구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장경영과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장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면 절대 안 된다.” 고 말하면서 “구 협회는 업무가 단순하므로 사무실 등 운영이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 며 말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모 관장은 “양 단체 통합된 시점에서 구협회가 사무국 운영에 돈이 필요하다면 총회에서 회장과 임원들이 납부하는 임원회비 제도를 만들어 임원회비로 운영하고 관장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말했다.

 

은평구태권도협회는 승품(단)심사비와 연동하여 잘못징수한 회원의 회비를 환불해주고 있다고 하지만 등록관장이 납부한 회원의 회비가 전체적으로 환불조치 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말도 많고 탈도 많아 향후 회원과 협회 간에 고소, 고발 등 심각성이 우려되면서 어떠한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과 귀추가 주목된다.

 

김동복 기자, 임장섭 기자, 양원호 기자, 구홍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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